이 규정은 병무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무행정 소관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병무청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2. 정비대상 규제의 발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병무행정 규제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규제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병무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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