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 4.12>
병무행정의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 여론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할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병무행정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병무행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무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7. 3. 8, 개정 ’10. 4.12>
②위원은 병무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업무특성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07. 3. 8, ’10. 4. 12>
1. ∼ 3. 삭제 <’07. 3. 8>
②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위원회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장또는병무청 해당 분야 국·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07. 3. 8, ’07.11.19, ’08.4.16>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병무청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기획조정관과 해당 분야 국·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7. 3. 8, ’08.4.16>
②해당 분야 국·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5.5.31, ’07. 3. 8, ’08.4.16>
① 지방병무청(지청)에서 수행하는 병무행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지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07. 3. 8>
② 삭제 <’07. 3. 8>
③지방병무청(지청)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지청장)이 정한다. <개정 ’07. 3. 8>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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