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의 표준화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록물관리 표준”이란 최적의 수준으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공인된 기준을 말한다. 표준은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표준, 공공표준, 원내표준으로 분류하며, 내용에 따라 표준,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기술규격으로 구분된다.
②"표준화”란 기록물관리 표준, 지침, 기술규격을 제정·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국가표준”이란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국산업표준(KS)으로 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④"공공표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하는 표준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⑤"원내표준”이란 국가기록원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국가기록원장이 확정·시행하는 표준을 말한다.
①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 계획, 국가표준 및 공공표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 심의를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에 표준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표준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다.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 주관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과제의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의 수립
2. 표준전문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 표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 작성 및 예고고시, 확정고시 등 절차 주관
4.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대한 국내·외 협력 추진
5. 기타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① 표준화 협조부서는 표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록원의 부서를 말한다.
②표준화 협조부서는 제7조 제2항에 의한 표준화 계획에 따라 표준안 작성에 참여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안의 효율적인 작성 및 검토를 위해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표준화 작업반은 표준화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화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표준화 과제, 표준안 작성 및 협조 부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표준화 과제는 국가기록원 및 각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표준화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은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록원장이 확정한다.
① 표준안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 누구나 작성하여 표준화 주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표준안은 표준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화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에 따라 확정한 표준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국가기록원 또는 표준화 작업반에서 작성한 표준안은 표준전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③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화 협조부서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또는 표준화 작업반 운영을 통해 표준안을 작성한다.
① 제8조에 의해 작성된 표준안 중 공공표준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표준안의 명칭
2. 표준안의 주요골자 및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예고고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고시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표준전문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표준전문위원회는 심의한 표준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준전문위원회 안건 심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표준안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표준안을 국가기록원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표준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다만, 원내표준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원내 표준안은 국가기록원 내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며, 의견이 제출된 경우 표준화 주관부서는 이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②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국가기록원장에게 보고한 후 확정·시행한다.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된 국가표준안에 대해 표준전문위원회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표준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국가표준화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의 적합성 여부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적합성 검토는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적합성 검토결과는 제7조에 따른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개정 및 폐지된 표준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동향 조사, 표준관련 자료집 발간 등을 하여야 한다.
① 공공표준 및 원내표준의 작성은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공공표준)을 따른다.
②국가표준의 작성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서식을 따른다.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 여비 등 경비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을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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