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고문변호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07.11.19>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① 병무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개정 '13. 9.24>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13. 9.24>
③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13. 9.24>
④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11.19, 개정 및 단서신설 '13. 9.24>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13. 9.24>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07.11.19>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개정 ’07.11.19>
2. 병무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신설 '13. 9.24>
4.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개정 ’07.11.19, '13. 9.24>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무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는 병무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병무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3. 9.24]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자문료 및 건별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9.24>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3. 9.24]
부칙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촉기간을 최초의 위촉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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