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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9.24.] [병무청훈령 제1110호, 2013.9.24., 일부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고문변호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07.11.19>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① 병무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개정 '13. 9.24>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13. 9.24>

③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13. 9.24>

④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11.19, 개정 및 단서신설 '13. 9.24>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13. 9.24>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07.11.19>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개정 ’07.11.19>

2. 병무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신설 '13. 9.24>

4.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개정 ’07.11.19, '13. 9.24>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무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는 병무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병무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3. 9.24]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자문료 및 건별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9.24>

병무청 국·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실장을 말한다) 및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고문변호사로부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자문결과 및 평가표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7.11.19, ’08.4.16, '13. 9.24>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3. 9.2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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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촉기간을 최초의 위촉기간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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