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사관후보생"이라 함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2. "수의사관후보생"이라 함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3. "현역우선지원자"라 함은 의무·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규칙 제4조에 따른 현역우선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은 「병역법」 제58조에 따라 입영하는 의무·수의사관후보생에게 적용한다.
보건복지관은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 등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수의장교로 선발된 사람이 「병역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군부대에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신체검사는「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한다.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기한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입영부대의 요청에 따라 신체검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입영부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반 군의관은 엄정한 비밀을 보장하여 선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① 신체검사반 군의관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입영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군병원을 정밀신체검사를 위한 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입영부대장은 신체검사 결과를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매년 각 군의 인력 판단에 의거 해당 연도 인력획득 소요인원수에 교육 중 퇴교율을 반영한 입영인원을 확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중 퇴교율은 보건복지관이 판단하여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한다.
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전문과목별 소요인원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입영 60일전까지 보고받아 검토 및 각 군 조정 후 전문과목별 소요인원을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소요인원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한다.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대상인원을 확정함에 있어 입영대상 연도의 1월 20일까지 신분포기를 한 사람에 한하여 제외한다.
① 신체검사 결과 합격자 중에서 신분별, 특기별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보충역(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및 전문연구요원을 말한다)으로 분류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현역우선지원자는 우선하여 현역으로 분류한다.
③ 기초의학전공자·임상의학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레지던트, 인턴 중단자 등) 별로 신체등위 1~3급인 사람 중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현역을 선발하되, 현역 군소요 인원보다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인원을 4급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충원한다.
④ 보충역 중 국제협력의사·전문연구요원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병무청으로부터 통보된 인원 중 전문과목별 현역소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의사에 우선하여 분류한다.
① 신체검사 결과 합격자 중에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보충역(공중방역수의사)으로 분류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현역우선지원자는 우선하여 현역으로 분류한다.
③ 수의사 면허 소지자이면서 신체등위 1~3급인 사람 중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현역을 선발하되, 현역 군소요 인원보다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인원을 4급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충원한다.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전산분류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시 제1항의 서류와 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대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산분류에 필요한 기초자료 입력상태
2. 입영자원 현황
3. 전산분류를 위한 자료획득 상태
① 역종 및 군별 분류는 동시에 실시하며, 공개전산분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전산분류를 주관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한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장 및 인사기획관은 전산분류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분류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④ 전산분류시 난수생성을 위한 입회인은 국방부조사본부, 100기무부대 소속 직원 각 1명으로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생대표 또는 보호자대표를 참석 조치한다.
②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의 최종 확정 결과를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공고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의 최종 확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 입영 및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국방교육정책관)은 의무·수의장교의 양성교육 전체를 관장하며, 교육준비 및 실시책임은 육군참모총장(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군의무사령관(국군의무학교장)에게 있다.
② 교육 종료 후 육군참모총장(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군의무사령관(국군의무학교장)은 실시결과를 분석 후 20근무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국방부장관(국방교육정책관)이 정한다.
교육과목 편성은 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군의무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및 국군의무학교장은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이 기초군사교육 기간 중에 질병 및 자질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퇴교자의 인적사항에 군별·퇴교일·전공과목·퇴교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의무사령관의 보고를 받아 현역장교로 임관 발령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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