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4.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과장
5.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장
6.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장
7.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장
8.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장
9. 대전광역시 안전총괄과장
10. 울산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
1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총괄과장
1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13. 강원도 안전총괄과장
14. 충청북도 안전총괄과장
15. 충청남도 안전총괄과장
16. 전라북도 안전정책관
17. 전라남도 안전총괄과장
18. 경상북도 안전총괄과장
19. 경상남도 국제통상과장
20. 제주특별자치도 민생사법경찰과장
③ 인사발령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조정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내의 관련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첩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의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심의요구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할 수 있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협의회 위원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기획심사팀 원산지표시담당 주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