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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시행 2015.3.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5호, 2015.3.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1

이 지침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이하 "특성화고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를 말한다.

3. "특성화고 육성사업 운영기관"이란 운영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영기관으로서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관리·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지침은 특성화고의 공모 및 선정, 학교지원금의 편성 및 관리, 연차평가 등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어야 한다.

① 특성화고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이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고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기간 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고 해당 시·도 교육청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고 사업계획서와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별표 1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선정 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서면평가 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성화고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를 선정한 때에는 교육부와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성화고의 선정을 통보받은 학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특성화고 선정학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특성화고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고 선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성화고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특성화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특성화고가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변경 시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성화고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특성화고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선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학교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고에 선정된 경우

5. 중대한 협약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6.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8. 특별한 사유 없이 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및 해당 시·도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학교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이미 집행된 학교지원금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제9조에 따른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특성화고에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은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을 특성화고의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② 특성화고는 학교지원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고는 별표 2의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표에 따라 각 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내부 지침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고는「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특성화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학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차평가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특성화고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당해 연도 연차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특성화고가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의로 지침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특성화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학교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 교육청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특성화고의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 학교지원금의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특성화고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

3. 제11조에 따른 협약 해지로 반환되는 학교지원금

4.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환수금액

운영기관은 제14조에 따른 학교지원금 환수 시 특성화고가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실적,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등을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고는 운영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산학 연계교육 등 사업의 추진현황

2. 학교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별도계정의 운영, 회계서류 작성 및 영수증 관리,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학교지원금 관리·운영 현황

3. 그 밖에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중간점검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는 특성화고의 당해 연도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특성화고는 당해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연차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연차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해당 시·도 교육청 및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연차평가 시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게 특성화고의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성화고는 제18조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차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특성화고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성화고 육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공간정보 특성화고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고의 선정 심사

2. 특성화고의 연차평가

3. 그 밖에 특성화고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기관의 직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특성화고와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특성화고의 명단, 사업계획서, 사업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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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70호, 2013.4.22.)을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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