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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시행 2014.3.24.] [우정사업본부예규 제112호, 2014.3.24.,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금융총괄과), 02-2195-1327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기준」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자산을 운용·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란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자산의 운용·관리(이하 "자금운용관리”이라 한다)를 위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지침을 준수하게 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통제담당”이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기준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이 업무단위별 또는 조직별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자금운용부서”란 예금사업단 예금자금과, 예금증권운용팀, 예금대체투자팀과 보험사업단 보험자산운용팀을 말한다.

4. "자금관리부서”란 예금사업단 예금위험관리팀, 예금자금과,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보험기획팀), 보험위험관리과(보험위험관리팀)와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 환지로계정팀을 말한다.

5. "자금운용관리 직원”이란 자금운용부서의 자금운용과 자금관리부서의 리스크관리 업무 또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원을 말한다.

6. "비밀정보”란 자금운용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유·무형 자료 및 정보로서 자금운용관리와 경영에 관련된 정보, 투자대상회사에 관련된 정보, 운용에 관한 정보 및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7. "편의수혜”란 어떤 형태로든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나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내부통제담당은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관업무 관련 준수대상 법규 분석 및 최신화 유지

2. 자금운용관리에 관한 준법감시 측면에서 직원 질문 상담

3. 자금운용관리 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4. 자금운용관리 직원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및 보고

② 내부통제담당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이에 대한 제재 건의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금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부서(이하 "자금운용관리부서"라 한다)는 자금운용관리에 관련하여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금운용부서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내역을 대사한 후에, 그 결과를 결재자의 결재를 얻어 문서 또는 관련 시스템으로 자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금관리부서는 거래 상대방의 자금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거래상대방과 자금운용부서 사이의 거래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입·지출결의와 그에 따른 이체지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원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산 및 급여가 압류된 직원 등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자금운용관리부서 직원 중 자금출납직원은 우체국금융자금 지출결의에 따른 자금출납시스템의 사용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금관리부서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 등 계약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주문내용의 오류 또는 수정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금운용부서는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자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금운용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내부통제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관련 법규, 감독규정 및 이 지침 등 일체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전입(입사) 또는 전출(퇴사)시 "별표1. 2”의 서약서를 1개월 이내에 내부통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별표 3 "법규준수 확인서”를 매년 1월 10일까지 내부통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즉시 내부통제담당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자신이나 다른 직원이 관련법규나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2. 본인의 지위나 역할로 인하여 거래기관과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3. 직원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직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과 각종 관련법규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 적절한 지원과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투자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며, 독립성과 객관성의 달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포함하여 관련법규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④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부주의와 태만으로 관련법규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한 법규위반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관련법규 또는 자금운용부서가 정하는 투자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2.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금운용부서의 운용전략, 자금배분계획 등 운용관련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3.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로 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의 직원 또는 투자대상회사 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4. 거래 또는 자금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상품, 특정 회사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

5. 특정 자산의 가격변동,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자금운용부서 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6. 직무상 보유하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상품에 자금의 운용을 집중하는 행위

8. 직무와 관련하여 등록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미공개주식을 불법 또는 변칙으로 취득(유상취득 포함)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직무관련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개인 투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운용관리부서의 고유정보나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2.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특수한 정보 등을 이용한 개인투자행위

3. 자금운용부서가 거래하고자 하는 특정 투자대상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해 거래에 앞서 행하는 고의적인 동일 거래

4. 자금운용부서에게 매매를 권유할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해당 투자상품을 미리 매매하는 행위

5.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는 거래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내역을 별표 4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에 기재하여 내부통제담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에 전입 전 또는 상속·증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2. 파생상품

3. 주식 및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4. 주식관련 채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금운용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내부통제담당이 정하는 상품

④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부서 근무중에 상속, 증여, 증자, 전환권의 행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별표 4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에 기재하여 내부통제담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도 할것

2.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중개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도할 것

3.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통제담당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보관·매도는 모두 신고된 계좌에 의해서만 가능

4. 내부통제담당이 매도,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매도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도내역을 기재한 별표 5 "금융투자상품 등 변동 신고서”를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내부통제담당은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이 해당업무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내부통제담당은 자금운용직원의 개인거래 내역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점검하고, 이를 위하여 해당자에게 별표 6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요구하여야 한다.

① 자금운용관리 부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투자하는 거래기관 등의 대표이사, 또는 거래담당자 등으로 채용된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권유하거나 관여하는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적용기간으로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과 관리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업무시간 또는 자금운용관리부서 외에 수행하는 대외 활동은 자금운용관리부서와 이해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대외 활동 시에는 자금운용관리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방송, 인터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금운용관리부서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 의견의 구별

2. 자금운용관리부서와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계획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의 누설 금지

3. 자금운용관리부서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의 언급 금지

⑤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기타 외부강의, 회의, 세미나 등에 대한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준수하고, 별표 7 "외부강의 등 신고서”을 기재하여 내부통제담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자금운용부서는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 분석, 운용에 관련된 교육,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서비스 등의 편의수혜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제1항 이외의 편의수혜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준법감시인과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우체국금융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득이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담당과 협의하여 고객이나 자금운용관리부서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자금운용관리 부서는 자금운용거래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보안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⑥ 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자금운용관리부서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계좌 또는 제3자를 위한 조언을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자금운용관리부서는 비밀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한다.

② 자금운용관리부서장은 비밀정보를 다루는 자금운용관리 직원과 다른 자금운용관리 직원 사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자금운용관리부서장은 외부 고객 등 방문자에게 자금운용관리와 관련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별도의 고객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차단장치의 설치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의 접근차단, 보고라인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을 이용한다.

⑤ 자금운용관리부서장의 허가로 제3자(자금운용관리부서 내·외부 불문)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내부통제담당이 지정하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거래시 녹취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내부통제담당으로부터 별표 8 "정보제공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내부통제담당은 자금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운영한다.

①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점검 범위와 방법, 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다음 각 항을 점검한다.

② 내부통제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법령 제·개정 내용의 내부규정 반영여부

2.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실태현황

3. 중요문서 사전심의 수행여부

4. 이 지침의 준수 서약

③ 자금운용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운용지시에 따른 자금의 결제

2. 자산보관회사 등의 자산보관·관리실태 적정 여부

④ 자금관리 부서장은 월·분기 가결산 및 연간 결산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지침 제23조에 따른 점검활동에 관한 기록 등을 보관·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통제담당은 금지 및 의무사항을 정한 규제내용의 취지를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매월 1회 내부통제담당이 실시하고 업무지침 숙지도 평가는 연 1회 준법감시인이 실시한다.

① 내부통제담당은 이 지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중대한 위반 또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관에 보고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공 등에 협조한다.

② 누구든지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내부통제담당 또는 준법감시인, 감사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이 지침과 관련법규을 위반할 경우 인사규정 등에 따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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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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