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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5.6.4.] [새만금개발청훈령 제51호, 2015.6.4.,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창조행정담당관), 044-415-2117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창조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과 재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심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선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요구서의 편성·제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

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검토

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예산회계 법령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3.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경우

4. 인건비, 법정경비, 긴급소요, 기관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5.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지시사항·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2. 새만금개발청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

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

5. 예산의 결산·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① 관계 국장 및 과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국장 등에게 통보한다.

관계 국장 및 과장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항(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국장 및 과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를 요청한 관계 국장 및 과장은 당해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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