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
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지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통보
①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식품의약품 등 기업체 임직원
6. 식품의약품 등 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 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첩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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