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인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두고, 행정법무담당관이 그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5.8>
[전문개정 2011.11.22]
[제목개정 2012.5.8]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통칭한다.
1. 단행본 : 학술도서 및 일반도서
2. 연속간행물 : 학술지, 잡지 등
3. 비도서자료 : 보고서, 회의자료, 각종 매체자료
4. 참고자료 : 사전류, 연감, 편람, 목록집 등
5. 위원회 발간자료 및 정부간행물
6. 기타자료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5.8>
1.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2. 국내외도서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환 등
3. 자료의 열람과 대출
4. 인권자료목록의 발간 및 자료실 홍보
5.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5.8]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인권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8]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연 2회 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②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수증 기타 방법에 의한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해외출장자 또는 파견자 등에게 해외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① 위원회 각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구입을 의뢰한다. <개정 2011.11.22>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자료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자체선정자료 및 제1항에 의하여 구입을 의뢰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장자료와의 중복,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및 구입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5.8>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도서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를 교환하고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②행정법무담당관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발행하는 비매품자료중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기증의뢰서를 발송하여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위원회 위원장은 자료기증자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각 부서(과, 담당관, 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행물 성격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발간등록번호 및 한국문헌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기관에 번호부여를 요청하고 해당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8>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등록·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간행물 11부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5.8>
③각 부서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행정법무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검수·등록·분류하고 자료의 검색, 대출 및 반납, 자료의 통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① 자료의 열람은 위원회 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가식으로 운영한다.
②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자료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자료대출은 1인 5책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인에 대한 대출은 행정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출목적, 반환가능성,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후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직원으로서 행정법무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1. 미정리자료
2. 참고자료
3. 제본되지 않은 연속간행물
4. 기타 자료실장이 지정한 자료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하고 항시 사용하여야 할 자료에 대하여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장기대출신청을 하여 필요한 권수를 대출받아 해당 부서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②제1항에 의한 자료의 대출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에도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① 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만료 전에 이를 반납하고 도서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8>
②행정법무담당관은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치와 주제가 비슷한 자료 등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연 1회 이상 관리중인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②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장서점검기간 중에는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5.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어 온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설치된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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