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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립종자원 보통징계 위원회규정

국립종자원 보통징계 위원회규정

[시행 2007.11.30.] [국립종자원훈령 제161호, 2007.11.30., 일부개정]
국립종자원(운영지원과), 031-467-0210

공무원 징계업무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법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징계위원회는 국립종자원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①징계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당해 공무의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상급 행정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기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지원장)은 상급 행정기관장(원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의결을 요구한 원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한 지원장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통징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원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행정기관(농림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제3항, 제5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1호 서식(별첨1)의 공무원 징계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중징계 또는 경징계)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 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공무원 징계령 제3호 서식(별첨2)의 의결서로 행하며, 그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에 대한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②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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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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