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그 소속 자연휴양림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리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리사의 "총괄관리자"는 본소 행정지원과장, "관리자"는 휴양림팀장으로 한다.
②총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휴양림의 관리사 수급 계획의 수립
2. 관리사 입· 퇴거의 승인
3. 기타 관리사 수급, 운영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③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사의 수요 요청
2. 관리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 관리자 입주자 선정 신청
4. 기타 관리사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 이행 및 보고
① 총괄관리자는 휴양사업과에서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검토 시 휴양림의 규모에 맞게 관리사를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기존 휴양림의 경우에는 시설 확충 계획을 감안하여 중장기 관리사 수계획을 마련하여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가능 여건을 개선하여 휴양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관리사 입주 대상자를 선정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하되, 총괄관리자는 적용대상자중 관리사 사용신청자가 없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다수의 1인을 입주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공동입주 등으로 관리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1. 휴양림으로부터 20km 이내 또는 승용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삭제>
관리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① 관리사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사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다른 기관(다른 자연휴양림)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③관리사 관리자는 입주자가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④관리사 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관리사의 안전관리·화재예방·보안·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관리사에서 사용한 전기료·가스료(난방료 등 포함)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구 등 소모성 물품의 수선·교체 비용은 입주자 또는 퇴거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4. 입주자는 입주 관리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입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관리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7. 제2호에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단독 계량기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설치 또는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사 관리자가 사용량을 추정, 금액을 산출하여 세입조치 한다. 이 경우 금액의 산출은 일반가정용 산출근거를 적용한다.
관리사 관리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사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① 관리사 관리자가 관리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세권 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관리사 관리자를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③임차 관리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관리사 관리자는 별지1호의 대장을 반기마다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휴양림팀장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리사 지정신청을 총괄관리자에게 하여 관리사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관리사 수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휴양림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휴양림업무 종사자는 관리사 이외의 시설물에는 거주를 할 수가 없으며, 관리사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2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부칙
본 지침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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