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는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 및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영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상황관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상황관찰기(CCTV)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각 부서의 장은 민원상담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관계 공무원 등을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영 제27조에 따라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할 수 있도록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결과를 제출하고 고객지원담당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민원심사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고객지원담당관
나.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
2. 분임 민원심사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주무과장
나. 소속기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① 민원심사관은 접수한 민원문서가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많은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지정받은 부서는 우선 민원문서를 접수한 후 소관분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민원문서의 재분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의 순차에 따라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결정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1. 직제상의 업무분장내용
2. 검토 항목수 및 난이도
3. 종전의 처리부서
4. 직제상의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
① 처리주무부서의 민원담당 공무원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독촉장 회신서에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이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이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을 재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민원심사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독촉장을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처리주무부서에 설치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정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주재하고 관계 부서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본부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기획조정관
2. 당연직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3. 상임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4명 이내
4. 비상임위원: 위원회 심의·조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5명 이내
②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④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위원과 상임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사항
2. 사건·사고, 언론이슈 등 HACCP 관련 현안 사항
3. 기타 주제별 집중토론이 필요하거나 HACCP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10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10명의 인원 구성비는 소비자단체·업계·학계 각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명, 인증원 2명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HACCP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0명 내외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