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임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된 특수자격 또는 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의 연구 및 교육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에 상응하다고 인정된 자
①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중 제2조에서 정한 자격과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교육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중, 경찰대학설치법 제6조 및 경찰대학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가 전임교수 이외의 직위에 임명되거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면 전임교수의 직위도 당연 상실된다.
① 전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무기간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교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과과정 개정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학장은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전임교수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 명예교수 추대, 우대교수 위촉, 외국인교수 채용시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교수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대학 과장 및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무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①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되는 자를 교수·부교수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채용의 분야, 모집인원 등은 당 대학의 특성과 장기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수 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① 신규 임용자 및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이하 '신규임용 등'이라고 한다)의 직급은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의 임용직급별 최소 연구 및 교육 경력년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 : 14년 이상
2. 부교수 : 9년 이상
3. 조교수 : 5년 이상
4. 전임강사 : 3년 이상
③경력년수 산정기준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규임용의 전형절차는 공고·접수·심사·선발·결과통보 및 임용 등의 순으로 한다.
②제7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및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공고절차를 제외한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 또는 임명하되,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에 임명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말까지 신청서를 임용 등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규채용을 위한 공고는 지원마감일 2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규임용 등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되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무과장은 전형절차에 따른 서류접수 마감일 후 지체없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학장에게 보고한다.
②학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위원회에 신규임용 심사를 요청한다.
① 신규임용 등을 위한 심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제13조의 전공적부 심사 및 14조의 연구실적 심사는 신규임용 등 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소위원회는 교수인사위원회 위원 중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수 및 학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수는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
③소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신규임용 등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는 석·박사 학위취득 학과 및 분야를 60%, 학사학위 취득 학과를 20%, 학위취득 이후 연구활동을 20%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① 연구실적심사는 전공적부심사를 통과한 신규임용 등 후보자로부터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200% 이상을 제출 받아 심사한다.
②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제39조 제1항을 준용하며, 석사학위논문은 100%, 박사학위논문은 200%로 인정한다.
③연구실적물이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위수여기관의 수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술지의 수준, 기타 논문의 질적 수준, 전공분야 교육 및 연구경력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① 공개강의 평가는 발표의 내용, 방법, 청중의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채점결과 중 최고득점과 최하득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채점을 합산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경찰대학 교수, 교수요원 및 대학생은 공개강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
면접심사는 교수로서의 자질과 성품, 자기소개서, 교육·연구계획서 등을 심사한다.
신규임용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는 연구실적평가 60%, 공개강의평가 30%, 면접심사평가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의한다.
위원장은 연구실적평가, 공개강의 평가, 면접심사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을 전임교수로 임명하는 경우는 적부의견을 포함한 종합평가 결과만을 송부한다.
학장은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와 제18조 단서에 의해 적합의견이 송부된 자 중 임용 및 임명대상자를 결정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 심의회부한다.
신규임용 등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 등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 등의 대상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른 교육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은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임용대상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임용수속을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 대학의 전임교수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2. 당 대학의 전임교수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그 재직 중 교육 및 연구 업적이 특히 현저한 자
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대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경찰대학장을 역임한 자
2. 경찰에 20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총경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교육 및 치안업무 발전에 업적이 현저한 자
① 학장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
②외국인교수의 고용절차·고용기간·보수·기타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수의 연구 및 강의의 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조교로 임명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출신대학 제3학년 및 제4학년 성적이 평균 2.7 이상인 자
②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명한다.
③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행한다.
① 교수의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 2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
3.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②최소 승진 소요연한에 전임강사는 당대학에서 1년 이상, 조교수는 당대학에서 2년 이상, 부교수는 당 대학에서 3년 이상의 근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승진 소요연수의 교육경력은 4년제 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에 한하며, 해외연구기간은 포함하되, 휴직·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②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 최근 2년간 200% 이상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최근 4년간 300% 이상
3. 부교수에서 교수 : 최근 5년간 400% 이상
③연구실적에 대한 질적평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 평균평점이 각편 공히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④연구실적물은 승진 소요연한 내의 실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물은 임용대상자 본인이 선정한다.
⑤부교수 및 교수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연구실적물 가운데 국내 저명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정하는 B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지) 또는 국제 저명학술지(ISI에서 발행하는 SCI, SSCI, AHCI 등재된 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전문연구서(기왕의 논문이나 저술로 발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연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새로운 연구서) 1편은 저명학술지 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질적평가는 면제한다.
⑦기타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사항은 제6장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제27조 내지 제28조의 요건 갖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 관계법령의 준수 및 근무상황
3. 기타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①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됨과 별도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해 그 직급이 승진된다.
②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된 전임교수는 총경이하보직 및교류인사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건의로 타 지방경찰청 전출을 유예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명된 교수중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자를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
① 재임용에 있어서는 따로 정하는 전임교수업적평가규칙에 따른 영역별 최저평점과 최저 종합평점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전임강사는 임용기간내 200% 이상
2. 조교수 및 부교수는 임용기간내 300% 이상
③연구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 평균평점이 각편 공히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④기타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사항은 제6장을 준용한다.
① 임용기간은 임용 또는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되, 재임용기간중 승진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학기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당해 학기의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본다.
②재계약에 있어서는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학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임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수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임용 부적격을 통보 받은 교수가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청구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를 받은 학장은 2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학문분야를 참작하여 학장이 학내외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수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재심을 청구한 교수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⑥재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재심위원회는 재심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임교수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① 전임교수의 승진임용·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3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 이상인 타대학 교수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①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 : 100%
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
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 30%
②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은 2인 이상이(지도교수 포함)의 공동명의로 게재한 때에도 학위취득자 단독 논문으로 인정한다.
③박사학위논문은 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각 해당 소요기간 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 없이 200%를 인정한다.
① 연구실적물 심사평정은 3인의 평가를 평균한 것으로 하되, 심사위원 3인의 평가중 "수", "우", "미", "양", "가" 등급에서 다른 심사위원 2인의 평가로부터 3등급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을 추가 지명하여 평가한 후, 총 5인의 평가중 최고평가 및 최저평가 각 1개를 제외한 3개의 평가를 평균하여 평정한다.
②재임용시 제출한 연구실적을 승진임용시 연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에서 불합격된 연구실적은 대체 또는 재심사할 수 없다.
전임교수의 승진, 재임용 및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연구논문 또는 저서로 한정하고 그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서평, 논평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구논문은 국내외 저명학술지, 대학논문집, 단행본중의 논문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 교양잡지,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집의 게재논문(Proceedings 포함)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연구보고서는 제1호의 규정을 충족하고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물로 인정한다.
3. 저서는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서적과 대학이상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교과서에 한하고 번역서, 편저서, 학술자료집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교육·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②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전임교수의 승진, 재임용 및 재계약 심사 등 교수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전임교수는 매년 100%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논문으로 연 1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시간이 책임 강의시간의 1/2미만인 경우에는 연 200% 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연구논문을 기초로 매년 ‘경찰대학 논문집’을 발간한다.
③학장은 연구년 부여시 제1항에 의한 연구논문 제출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대학의 학문발전과 연구풍토 조성을 위하여 전임교수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① 강의 및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중 또는 방학기간중의 자료수집·학회참석 등을 위한 국외여행은 출국전 국외여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국외여행으로 인하여 학기중 1주 이상 책임강의 시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외여행신청서에 보강계획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은 연구년제에 포함시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전임교수의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으로 하며 보직교수(학과장, 도서관장, 박물관장, 학보사주간)는 주당 6시간으로 한다.
②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학장은 주당 2일 이내에 한하여 외부출강, 수강 및 연구활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②외부출강 및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는 매학기 개시 전에 외부출강허가원을 교수부장을 경유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이외의 사유로 결근·조퇴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결강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주 중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임교원은 학기중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학생지도 결과는 매학기 종료후 1주일이내에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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