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해영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위원회의 위원장·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지급 등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장·비상임위원 및 전문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시마다 참석수당 및 안건사전 검토사례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수당 및 안건 사전검토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참석수당은 기획예산처의 연도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안건사전검토사례금은 2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1.14>
③위원장·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및 조사수당을 지급한다.
④제3항의 조사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한다.
⑤위원장 및 비상임위원(공무원 제외)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