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찰 창설 6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경찰의 공과를 겸허히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경찰로 재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이라 함은 2005년을 한국경찰의 세계화와 미래 선진경찰상 창출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창경 60주년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16인 이내의 경찰청 당연직 위원과 16인 이내의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3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경찰청 당연직 위원 : 경찰청 차장, 경무기획국장,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경비국장, 정보국장, 보안국장, 공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리관, 외사관리관, 교통관리관, 기획정보심의관, 기획수사심의관, 혁신기획단장, 경찰청장 보좌관
2. 민간인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당연직 위원장은 경무기획국장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창경 6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창경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4. 창경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5. 그 밖에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2월에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요구하여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창경 60주년 기념사업 실무지원팀(이하 "실무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지원팀은 경정급 팀장 1명, 경감급 또는 경위급 팀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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