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교원인 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청은 연구관이 없을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 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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