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란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 이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창조행정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창조행정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후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은 주무과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시정 및 보상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