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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외교행낭환적담당관 업무지침

외교행낭환적담당관 업무지침

[시행 2014.1.3.] [외교부예규 제30호, 2014.1.3., 일부개정]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실), 02-2100-7891

본 지침은 외교행낭(이하 "행낭"이라 함)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주요 환적지(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방콕, 두바이)소재 공관에 임명된 환적담당관(이하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관은 현지어 구사능력이 있는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공관장이 임명하며, 임명 또는 교체 시는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본부에 즉시 공문으로 보고한다.

담당관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정된 항공일정에 따른 행낭수발 확인

2. 환적지 도착 행낭의 이상 유무 확인

3. 환적 대기 중인 행낭의 보관상태 수시 점검

4. 행낭의 미도착 시 행방 추적

5. 행낭분실 및 파손사고의 원인규명 및 처리

6. 기타 행낭관리와 관련된 업무

담당관은 주재지에 있는 한국국적 항공사 지점의 협조를 얻어 주재지 공항에 비상 주근무처를 마련하도록 한다.

① 담당관은 행낭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환적됨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행낭환적 과정에서 행낭 미도착, 파손, 항공일정 변경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본부 및 관련 공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예정된 항공일정에 따라 행낭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관은 주재지 관련항공사 및 유관기관과 협조, 행낭의 소재를 즉각 추적하는 동시에 동 사실을 미착 행낭 발송처 및 접수처에 통보한다.

① 행낭이 파손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파손상태가 경미하고 내용물 훼손이 없는 경우 담당관은 관련항공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재포장하여 목적지로 발송하고 본부 및 관련 공관에 통보한다.

② 행낭의 파손상태가 심하여 내용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담당관은 현장 보존조치, 사진촬영 및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본부 및 관련공관에 상황을 상세히 통보한다. 본부가 상기와 같은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을 검토한 후 동 행낭에 관련된 조치사항을 지시한다.

예정된 항공일정에 따라 행낭환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담당관은 변경된 항공편, 도착일시 등을 지체 없이 행낭 발송처 및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관장은 담당관에 대하여 제3조에 규정된 임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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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 8.24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외교통상부예규 제1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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