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각 부장과 과·소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사항 중 타 과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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