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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시행 2013.7.1.] [외교부예규 제8호, 2013.7.1., 폐지제정]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 02-2100-7891

이 규정은 국가외교 수행에 공로가 있고, 외교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인사가 사망한 때에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 개정 2013.7.1]

① 외교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교부 전·현직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실·국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으로 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13.7.1]

② 외교부장관은 전직 외교부장관이 사망하여 유족이 가족장을 거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외교부장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장의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5.2.4],

[일부 개정 2013.7.1]

① 외교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외교부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 개정 2013.7.1]

② 전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교부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50인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 개정 2013.7.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정부 및 각계 저명인사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 개정 2013.7.1]

전조에 의하여 설치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2013.7.1]

4.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회고위·저명인사 중에서 지명하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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