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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5.3.] [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16-5호, 2016.5.3., 제정]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 063-280-1444

이 고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승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인증·갱신 심의 의결, 이의신청 및 기타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제작 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의 확인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대상으로 한다.

① 인증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이 제작인정과 제품정보표시의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인증의 기준 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인정은 전승공예품 제작 주체인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의 무형문화재 지정확인서를 확인한 것으로 대체한다.

2. 제품정보표시는 전승자가 【별표 제4호】의 기본정보, 생산자정보, 제작정보를 사실적으로 기재여부 등을 평가위원이 확인조사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전승공예품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는 【별표 제2호】와 같다.

①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한 인증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기준으로 인증신청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서류심사 통과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한 기간까지 제품을 접수하여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제품에 대해 전승공예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전승공예품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인증서 갱신은 1회에 한하며, 직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동일 인증공예품에 대해 인증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전승자는 인증 받은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별표 제3호】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표시는 해당 상품 또는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호, 2016.5.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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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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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수요일

무형유산 간행규정

무형유산 간행규정

[시행 2016.5.16.] [국립무형유산원훈령 제12호, 2016.5.16., 제정]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 063-280-1511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조사 실적을 정리하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술지 명칭을 「무형유산」(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이라 한다.

이 규정은 본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학술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행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형유산에 관한 연구주제 발표

2. 무형유산 관련 자료 수집

3. 무형유산에 관한 학술대회

4. 무형유산에 관한 출판사업

5. 국내외 학회(계)와의 교류

6. 기타 본 학술지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범기관, 범학회 차원에서 본 학술지의 취지에 맞는 연구자들의 연구물을 수용해 게재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7인( 「무형법」 7개 분야별 전문가)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정원은 1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자문위원은 국내외 소재하는 대학 및 연구소의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정하며, 편집과 간행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② 편집위원장 선출은 관련 전문가로 학술 활동이 우수하고 국내외로 지명도가 있는 자 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16.3.28.)에 따른 다음 각 호의 7개 분야별 연구에서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과가 우수한 전문가인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1.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2.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3.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4.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5.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6.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④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담당한다.

⑤ 편집간사는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편집회의는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원고투고 마감 후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2인 이상, 편집간사가 참여했을 때 이루어진다.

③ 편집위원회의 절차는 개회선언, 업무보고, 토의사항, 폐회선언으로 진행된다.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편집위원 중 본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 학술지 관련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타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마감 후 10일 안에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논문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투고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1. 무형유산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무형유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무형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4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약서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서[별지1]를 15일 내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된 논문심사위원은 즉시 원고를 본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⑧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⑨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투고 논문은 다음의 평가지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획논문일 경우 필요에 따라 심사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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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고 논문은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게재(A :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 80-89점)", "수정 후 재심사(C : 70-79점)", "게재불가(D: 69점 이하)"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 진행한다.

② 게재여부 결정의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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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90점 이상,

B : 80-89점,

C : 70-79점 C판정(해당위원 재심), D판정(제4차 재심)

D : 69점 이하 게재불가

1.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4.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권고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할 수 있다. 단, 논문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을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재심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재심은 심사자 3인이 게재 가/부를 판정한다(C 판정의 경우).

심사결과 중 "D(게재불가)"의 의견에 대한 재심은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재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될 경우 게재불가).

5. 논문심사결과 종합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6."게재불가"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반론을 청구할 수 있다.

7. 반론청구서는 편집위원회가 통보한 지적사항을 수용 가능한 사항과 수용 불가한 사항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또한 일부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더라도, 투고자의 논문이 본 학술지에 게재될 만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힌다.

8. 반론청구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성립될 시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과 논문심사과정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집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투고자에게 발송한다.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③ 논문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투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① 논문은 본 학술지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②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

③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되 원고의 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70일 이전까지이다.

④ 투고 희망자는 무형원에서 정한 ‘원고투고 신청서[별지2](성명, 소속, 주소, 논저, 논문명, 주제요약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논문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모를 거쳐 편집간사에게 전문(全文)을 제출하면 논문 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성한다. 무형원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무형원에서 주관하는 중간발표회를 거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편집간사에게 전문(全文)을 제출한다.

⑦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지 않는다. 단, 미게재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게재불가"로 받은 경우나 "수정 후 재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전면적인 수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있다.

⑨ 논문 투고 안내 주소는 다음 호와 같다.

1.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http://www.nihc.go.kr) 참조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과 원고는 국내외 무형유산 전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과 보고문, 서평, 단신, 총설 등을 포함한다.

①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나 자료 제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매 가량 초과할 수 있다. 한글 초록과 영문초록은 논문 제출 시 A4용지 2매 내외로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본문에 수록되는 그림과 사진의 원본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및 심사논문 1부를 공고 마감일 전에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Microsoft-Word 프로그램으로도 논문 작성이 가능하다.

③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한자나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한자 또는 외국어)’로 병기(倂記)한다.

④ 외국어 논문 등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논문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무형원에서 번역을 거쳐 본 학술지에 게재한다.

[별지3] 참조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무형유산에 관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 등으로 한다.

②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③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①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6월 30일, 12월 2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마감일은 4월 20일, 10월 20일로 한다.

② 학술지는 ○○집(Vol)으로 명기한다.

③ 학술지의 게재물은 투고 받은 일반논문과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기획논문, 서평,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④ 서평과 자료 소개 성격의 발표문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온라인상 복사, 배포, 전송과 관련된 권리는 무형원에 귀속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본 학술지에 편집위원회가 청탁하여 게재되는 일반논문, 기획논문, 서평, 기고문 등에 대해서는 무형원 자체기준에 따른 원고료 및 사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원고료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②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③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④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⑤ 문화재 관련 조사·연구기관 및 연구자

⑥ 유관 정부기관

⑦ 해외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무형원에서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성을 제고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무형원이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말한다.

③ 타인의 연구는 물론 자신의 연구물 등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④ 자신의 연구 성과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직, 효율, 객관성 등의 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은 무형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별지4]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및 [별지5]의 원고 사용권 등 복제·전송권 위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 학술지의 게재논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유산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 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연구기록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⑥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무형유산원장)

2. 당연직 위원 1인(조사연구기록과장)

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 중복 게재 논문 등의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

②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6조에 따른 공지를 제외한 자료공개의 범위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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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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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2일 화요일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8.] [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16-1호, 2016.3.23., 제정]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 063-280-1445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공개”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보유자등은 영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자신 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

2. 공개 수준: 예능 종목의 경우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기능 종목의 경우 ‘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

5. 공개 장소: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국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에 수립한 공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등별로 연 1회 지원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유자등이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장 후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수탁기관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영 제2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촉구하여야 한다.

① 보유자등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자등은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공개 점검 결과 실연내용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

2. 신규 보유자등으로 인정된 경우

3.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보유자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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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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