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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2일 화요일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8.] [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16-1호, 2016.3.23., 제정]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 063-280-1445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공개”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보유자등은 영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자신 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

2. 공개 수준: 예능 종목의 경우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기능 종목의 경우 ‘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

5. 공개 장소: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국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에 수립한 공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등별로 연 1회 지원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유자등이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장 후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수탁기관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영 제2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촉구하여야 한다.

① 보유자등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자등은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공개 점검 결과 실연내용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

2. 신규 보유자등으로 인정된 경우

3.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보유자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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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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