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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2일 화요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8.] [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16-3호, 2016.3.23., 제정]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 063-280-1453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으로부터 그 종목의 기능·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수심사”란 법 제26조제1항 및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수증”이란 법 제26조제1항과 영 제2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①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2. 법 제30조에 따라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기간은 해제된 보유자와 그를 승계한 보유자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문화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한다.

1.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신청된 종목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 선정

2. 이수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추천

3. 당해 이수심사 계획 검토 및 자문

4. 기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전승지원과장, 무형문화재과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전승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라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의 소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이수심사 종목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2. 기타 이수심사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이수심사 종목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과반수 이상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20일 이내 개의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해외 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이수심사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이수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정한 청탁 등 공정한 이수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및 대가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지된 시행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이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2.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4.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하는 자

① 매년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시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과 함께 심사 시기를 공지한다.

② 이수심사 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 해당 종목의 전승지역, 전수교육관(개인 공방을 포함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 기타 시설을 이용한다.

③ 이수심사 장소가 외부기관인 경우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수심사 30일 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장에 제출한다.

②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수심사 7일 전까지 이수심사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이수심사에 따른 평가는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및 그 기능·예능의 실연능력을 평가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실연능력에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시연능력을 포함한다. 다만 향토술담그기 종목의 면천두견주는 합동시연능력 평가를 제외한다.

② 평가자는 심사 대상 전수자의 종목 이해도, 그 기능·예능 및 합동시연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1〕과 같다.

③ 이수 여부는 평가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경우로 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 결과 이수한 전수자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이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예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별첨 2]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의 분야로 한다.

① 이수심사 결과는 이수심사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이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종합점수, 평가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조사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 발급이 취소된 경우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즉시 이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술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이수심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이수심사의 기록은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문자(원고)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과 별개로 이수심사 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개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포함)에 대해서는 원고료 지급규정에 따라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이수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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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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