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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산림항공본부 운항규정

산림항공본부 운항규정

[시행 2015.1.28.] [산림항공본부훈령 제204호, 2015.1.28., 일부개정]
산림항공본부, 033-769-6033

제 1 장 총 칙

1.1 목 적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 운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추구하며 운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법, 국토교통부 관계규정과 산림보호법, 산불관리통합규정을 준용한다.

2.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의 모든 기관과 산림항공기를 이용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비행계획”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 시부터 착륙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교육비행”이라 함은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비행으로 기장·시험비행조종사·교관조종사 자격취득, 기종자격취득, 기종자격회복, 항공방제 직무교육을 위한 비행을 말한다. <개정 ’14.2.21>

“훈련비행”이라 함은 기량유지를 위해 반복적인 숙달 훈련을 하는 것으로 조종능력 유지, 비행직무훈련, 전입비행훈련을 위한 비행을 말한다. <개정 ’14.2.21>

“임무비행”이라 함은 교육비행 및 훈련비행을 제외한 제반 임무수행에 관한 비행을 말한다. <개정 ’14.2.21>

“이륙”이라 함은 항공기가 자체의 동력으로 양력을 얻어 지면으로부터 부양 하는 상태를 말한다.

“착륙”이라 함은 항공기가 공중으로부터 자체의 동력 또는 자동회전력으로 지면에 접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계비행(VFR)”이라 함은 시계비행기상상태로 규정된 시정, 구름 등 시계상 양호한 기상상태에서의 비행을 말한다.

“계기비행(IFR)”이라 함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계기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 계기비행을 위해서는 항공법에 명시된 계기비행용 장비가 장착되고 사용가능해야 한다.

“야외비행(Cross-country)” 이라함은 항공기가 1개 지점 이상 지역에 경유 또는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국지비행(Local Flight)” 이라함은 야외비행 이외의 비행을 말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 라 함은 항공기의 조종실을 모방하여 기계, 전지, 전자장치 등의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들을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시험비행”이라 함은 감항검사 또는 항공기의 기체, 동력 및 각종 주요품목 정비 후 기종별 제작사 교범에 의한 비행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비행을 말하며 시험비행조종사 유자격자에 의한 비행을 말한다.

“기능비행”이라 함은 시험비행을 제외한 항공기 계통 또는 장비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해상비행”이라 함은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착륙이 가능한 섬 포함)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이상 비행거리의 해상에서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야간이동비행”이라 함은 일출 1시간 전부터 일출시간까지, 일몰 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의 시간대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비행시간”이라 함은 비행임무 수행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가 정지한 시각까지 경과한 총시간을 말한다.

“기장(Pilot-in command)"이라 함은 비행 중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로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부기장(Co-pilot)"이라 함은 기장을 보좌하는 유자격 조종사를 말한다.

“교관조종사”라 함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조종교육증명을 보유하고 해당 기종 기장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단, S-64는 총 비행시간 100시간)인 사람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사람이다.

“시험비행조종사”라 함은 해당 기종의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험비행교육을 이수한 사람, 자체 시험비행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해당 기종의 시험비행조종사로 임명한 사람이다.

“조종교육증명”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한정자격으로 산림항공 교관조종사로 조종교육훈련을 수행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먼저 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학생조종사”라 함은 등급·형식 한정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이 해당 한정자격 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비행 계획에 의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교육비행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승무원”이라 함은 항공기 이륙 시부터 착륙 시까지의 항공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조종능력유지비행”이란 자격유지 및 기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행직무훈련”이라 함은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운반, 산악구조 등 산림항공기 임무수행을 위한 훈련비행을 말한다.

“비행시정”이라 함은 비행 중 조종석에서 지평선상의 중요 목표물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항공고시보(NOTAM)”라 함은 공중 근무자에게 전파되는 운항안전에 관계된 제반 주의사항을 말한다.

“한정자격 취득교육”이라 함은 S-64 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교육비행을 말한다.

“등급한정증명 취득교육”이라 함은 항공기 등급(단발 및 다발) 한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교육비행을 말한다.

“기종자격 취득교육” 이라 함은 KA-32, AS-350, BELL-206과 같이 형식한정이 없는 항공기 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교육을 말한다.

“모의비행훈련장”이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교육훈련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실내 장소를 의미한다.

“시뮬레이터 교관”은 비행훈련뿐만 아니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교관 운영석(IOS : Instructor Operating Station)을 통제 및 관리하고 비행훈련을 위한 장비작동, 훈련 상황 부여 등 비행훈련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시뮬레이터 정비담당”은 정기검사(일일, 월별점검 등) 또는 결함해소를 위한 특별검사 등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정상가동 상태 유지를 담당하는 항공정비사를 말한다.

“지정검사교범(Qualification Test Guide)”이라 함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료로서 실제 항공기자료와 모의비행장치의 자료를 말한다.

“무선국”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무선통신시설”이라 함은 음향, 영상, 기호, 숫자, 데이터 등의 정보를 유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시설로 고정국, 육상국, 원격제어국, 항공국, 항공기국, 이동국 등의 무선통신시설을 말한다.

“산림항공무선통신망”이라 함은 산림항공업무용 주파수와 전용회선 또는 안전운항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유무선 복합 무선통신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산림항공 무선교신일지”라 함은 산불 및 일반교신(산불 외 모든 임무를 포함) 상황을 기록관리하는 일지를 말한다.

“고정국”이란 고정업무(일정한 고정 지역간의 무선통신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육상국”이란 이동 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항공국”이란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항공기국”이란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동국”이란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않은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동중계국”이란 기지국과 육상 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 이동국 상호간 및 이동국 상호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무선국을 말한다.

“관제담당자”라 함은 운항정보시스템에서 비행계획을 승인하고, 운영하는 통신사를 말한다. <개정 ’14.11.18.>

“단말기”라 함은 운항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치정보를 제공 해주는 항공용, 차량용, 휴대용단말기를 말한다.

“CRM(Crew Resource Management)”이란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기자재, 절차, 사람)을 최대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PF(Pilot Flying)”이란 조종간의 권한 이동에 따라 조종간을 잡고 항공기를 통제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PM(Pilot Monitoring)”이란 조종간의 권한 이동에 따라 조종간을 잡고 있지 않고 계기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Call out”이란 기장과 부기장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확인절차를 위해 조종사가 기재취급을 하면서 호창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비행조종사는 정비 전·후 항공기, 임무장비, 탑재장비 등에 대해 해당 기종의 시험비행절차서,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따라 시험비행 후 항공기의 감항성을 최종 결정하는 조종사이다. <신설 ’14.11.18>

산림항공기 구분으로 "초대형헬기"는 "S-64", "대형헬기"는 "KA-32", "중형 헬기"는 "Bell-412, AS-350, Bell-206" 기종을 말한다. <신설 ’14.11.18>

제 2 장 항공운영자

2.1 항공운영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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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4.2.21>, <개정 ’14.11.18.>

2.2 항공운영자의 직무

2.2.1 산림항공본부장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항공본부의 모든 항공기 운영을 총괄한다.

2.2.2 산림항공과장

1. 산림항공본부장을 보좌하여 운항업무에 대한 제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3.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병해충 방제, 화물운반 등 안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4. 공중진화대원의 운영 및 산불진화 장비, 물품관리

5. 항공기 운항관제 업무 및 무선통신 운영 관리

6. 기타 운항에 관한 사항

2.2.3 항공정비과장

1.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정비 및 품질관리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분야 능력 및 제한사항 정보 제공

3. 임무장비 및 각종 비행관련 장비 정비 및 관리 지원

4. 기타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2.2.4 항공안전과장

1. 항공운항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2. 항공안전제도 개선

3. 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4. 항공기 운항·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행

7. 기타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2.2.5 산림항공관리소장

1. 관리소에 소속된 항공기·인원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

2. 비행승인 요청 및 위임된 사항에 대한 비행지시

3. 조종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4. 안전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안전업무 총괄

2.2.6 운항관리담당자

1. 해당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통해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운항편성

2. 기상 및 노탐 전파, 항공기 위치 추적 등 비행지원 업무

3. 조종사 비행시간, 비행교육훈련 실적

4. 해당 기본업무 수행

2.2.7 운항관제실장

1. 운항관제실 업무 총괄

2. 운항·관제분야 관리소장 보좌

3. 운항안전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4. 조종사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5. 운항안전을 위한 타 팀·실 간의 업무협조 및 지원 <개정 ’14.11.18.>

6. 기타 운항관제업무 관련 사항

2.2.8 정비실장

1. 정비실 업무 총괄

2. 정비분야 관리소장 보좌

3. 정비안전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4. 운항안전을 위한 타 팀·실 간의 업무협조 및 지원 <개정 ’14.11.18.>

5. 기타 운항안전을 위한 정비지원 관련 사항

2.2.9 안전항공팀장

1. 안전항공팀 업무 총괄

2. 진화대원 운용분야 관리소장 보좌

3. 지상안전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4. 산불방지 및 진화계획 수립 및 시행

5. 기타 운항안전을 위한 지원 관련 사항

<개정 ’14.2.21>, <개정 ’14.11.18.>

2.2.10 통신사

1. 항공기 운항관제, 실시간 비행추적, 관제 업무 총괄

2. 각종 경보발령 및 출동지시

3. 임무수행에 관한 조종사 요구사항 조치 및 항공기와 통신 유지

4. 통신장비, 기상관측장비, 비행정보시스템 등 관련 장비의 최상의 상태 유지

5. 산불, 방제, 인명구조, 화물운반 등 임무전반 상황통신 총괄

<개정 ’14.11.18.>

2.2.11 조종사

1. 교관조종사

가. 부여된 양성교육, 자격취득교육 등 비행교육 및 훈련 실시

나. 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량 습득 및 조종술 표준화를 위한 노력

다. 담당 기종, 자격별 지상학 및 비행학 교수계획과 교안 작성

라. 해당 관리소 소속 조종사별 조종특성, 안전저해 우려사항에 관한 조언

가. 비행계획(SIS 포함), 비행 전·중·후 점검, 항공기 운용, 승무원 브리핑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 관장 및 책임

나. 항공기 운용에 관한 최종 결정

다. 항공운영자의 의견 청취, 수렴 및 원활한 CRM을 위한 여건 보장

라. 기타 항공법 및 항공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장의 책임

3. 부기장

가. 항공기 운항 관련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나. 운항관련 기장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라. 기타 항공법 및 항공관련 규정에서 정한 부기장의 책임

4. 시험비행조종사

가. 시험비행 실시, 항공기별 특성 전파 및 유지

2.3 항공운영자의 책무

2.3.1 운항관리담당자

1. 해당 기관의 여건을 고려 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명을 산림항공과장 또는 관리소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운항편성, 비행승인 요청 및 비행지시 업무는 산림항공과장 또는 관리소장 지시를 통하여 수행한다.

2. 비행계획, 기상 및 노탐 전파, 항공기 위치 추적 등 비행지원업무는 통신사와 협조하여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14.11.18.>

2.3.2 운항관제실장

본부 및 각 관리소의 운항관제실장은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보직된 사람으로 운항안전 활동, 조종사 교육훈련 계획수립과 시행, 운항안전을 위하여 각 부서와의 업무 협조, 조정, 건의 등에 관한 책무가 있다.

2.3.3 교관조종사

조종사에 대한 비행교육과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이 있다. 조종술 표준화를 위하여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비행술의 교정을 실시하며, 피교육자는 교관조종사의 교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1.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된 기장은 항공기 운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에게 브리핑을 반드시 실시하고 브리핑 일지를 작성 기록유지 해야 한다.

AS-350, Bell-206 기종의 기장은 기종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조종사의 평가에 합격한 조종사를 산림항공본부장이 기장으로 임명한 조종사이다.

KA-32, Bell-412 기종의 기장은 기장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조종사의 평가에 합격한 조종사를 산림항공본부장이 기장으로 임명한 조종사이다.

S-64 기종의 기장은 기장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의 S-64 기종 형식등급을 취득한 조종사를 산림항공본부장이 기장으로 임명한 조종사이다.

<개정 ’14.11.18.>

2. 기장자격을 보유한 2인이 비행을 실시할 경우 기장과 부기장의 임무 지정은 비행지시에 명시하며, 부기장으로 지정된 조종사는 보유한 비행자격에 관계없이 부기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3.5 부기장

1.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 시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집중하여 기장을 조력하고 유사시 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비행지시에 부기장으로 지정된 조종사는 자신이 보유한 자격에 관계없이 부기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3.6 통신사

안전운항정보시스템 비행계획승인, 기상 및 비행정보 획득 및 전파, 항공기 위치확인을 통해 안전운항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14.11.18.>

제 3 장 항공기 운항

3.1 비행승인 요청 및 지시

3.1.1 비행승인 요청

모든 비행은 사전 비행지시에 의해서 비행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항공과장에게 비행승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 시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3.1.2 비행지시

1. 산림항공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행지시하고 다만, 재난 등 긴급 비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두로 지시할 수 있다.

2. 구두 비행지시를 받고 비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한다.

3. 비행지시에 따른 운항계획 및 비행결과는 산림항공관리시스템(FAMS)에 등록한다.

4. 항공 보험에 가입된 승무원 및 승객의 인원을 초과하여 비행지시 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무비행과 교육 및 훈련비행을 겸하여 비행지시를 할 수 없으나 사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제출할 경우는 비행지시를 할 수 있다.

6. 기상불량 또는 정비사유로 인한 비행 순연은 7일 이내로 한정하고 7일을 초과하면 기간변경으로 인한 비행변경지시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14.11.18.>

3.1.3 관리소장 비행지시 위임

1. 모든 교육비행, 훈련비행, 기능비행, 시험비행, 인명구조 비행은 관리소에서 자체 비행지시 할 수 있다. 단, 해당 관리소 비행권역, 항공기 및 승무원으로 한정한다.

2. 본부 비행지시 중 해당 소속 승무원으로 변경 시 관리소에서 자체 비행변경 지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항공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4.2.21>, <개정 ’14.11.18.>

3.2 운항절차

3.2.1 운항계획

운항관리담당자는 월간, 주간, 일일운항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산불조심기간에 운항관리담당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모든 가용항공기에 대한 운항편성을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임무를 제외하고 최소 운항 1근무일 전에는 해당 승무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3.2.2 운항준비

편성된 승무원은 해당 항공기의 일일검사를 실시한다.

모든 비행 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브리핑을 실시한다. 팀원으로 구성된 임무비행은 별지 제7호에 따라 브리핑 양식을 작성하고 긴급임무, 교육 및 훈련비행은 구두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임무내용

나. 출발지 및 임무지역 기상과 기상전망

다. NOTAM 및 비행 제한사항

라. 항공기 상태 및 특성

마. 임무에 관한 협조사항

바. 지시사항 및 안전사항

3. 비행 전 준비 및 확인사항

임무지역 내 지형특징 숙지, 비행항로, 항공장애물, 상습 악기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비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 및 휴대하여야 한다.

가. NOTAM 확인

나. 지도(필요시)

다. 비행정보 간행물

라. 휴대용 점검표

마. 기상예보 및 정보

마. 비행절차(국지절차 및 이·착륙장의 장애물 등)

사. 탑승자 및 적재물

아. 비행소요시간 및 연료요구량

자. 항공용 단말기(PDA), 산불영상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및 휴대 <개정 ’14.11.18.>

차. 비행계획서 제출

카. 개인보호장비

타. 이·착륙, 급수절차, 차량접근 등 현장점검목록 작성 및 조종실 비치

파. 기타 필요사항

4. 비행계획 입력 및 승인

운항 전에 기장은 안전운항정보시스템에 의한 비행계획을 입력하고 비행승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관련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4.11.18.>

5. 비행 전 점검

가. 항공기 점검표에 의한 점검

나. 항공기 탑재일지 확인 및 서명

다. 임무장비 및 항공기 탑재 장구류 확인

라. 항공용단말기 작동 및 확인

6. 탑승자 브리핑(필요시)

가. 항공기 비상시 행동요령

나. 비상장구류 사용법

다. 임무수행과 관련된 참고사항(기상정보, 항로, 시간계획, 목적지 등)

라. 주의 및 제한사항

마. 탑승자 준수사항

<개정 ’14.2.21>

3.2.3 운항실시

운항실시 단계의 확인 및 조치해야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공기 시동 전 점검(항공기 점검표 활용, Call Out)

항공기 시동 및 난기운전(Warm-up) 실시 <개정 ’14.11.18.>

이륙 전 점검, 관제실과 무선교신 및 이륙보고 <개정 ’14.11.18.>

항공기 성능 및 장애물 고려한 항공기 이륙

계획항로 준수 및 안전한 항로 재선정

비행중 항공기 계기점검, 공중경계, 연료량 확인

항공기 위치보고 : 안전운항정보시스템 불가동 시에는 30분마다 가까운 본부 또는 관리소에 위치보고

비행계획변경(필요시) : 운항관제실에 통보, 통신사는 변경된 비행계획을 인근 관제기관에 제출 후 조종사에게 통보 <개정 ’14.11.18.>

착륙인가 교신 및 착륙장 상태 확인, 착륙 전 점검, 표준절차 착륙

항공기 시동정지, 안전계류

3.2.4 운항 후 조치

운항 후 확인 및 조치해야 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종사는 관제기관에 비행종료를 통보한다.

조종사는 항공용 단말기(PDA)의 비행을 종료시킨다.

항공기 이상 유무 점검 후 항공기 탑재일지에 서명한다.

비행종료 보고(임무수행 간 특이사항)

비행 후 브리핑(De-Briefing) 실시(필요 시)

<개정 ’14.2.21>

3.2.5 승무원 자격

운항승무원은 유효자격 증명(자격면장 및 유효기간 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등)과 적절한 한정자격증명이 있어야 하며 최근 비행경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3.2.6 기장의 권한과 책임

1. 기장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기 운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다.

2. 기장은 엔진 시동 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 엔진을 끄고, 주 회전익이 완전히 멈추는 시점까지 항공기의 운항, 탑승한 모든 승무원, 승객 및 화물에 대한 안전의 책임을 갖는다.

3. 교육비행, 훈련비행 등 비행지시서 상에 교관으로 지정된 조종사가 기장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3.2.7 비행임무별 수행절차

비행임무별 수행절차는 기종별 해당 비행교범 및 임무수행 표준화 매뉴얼을 적용한다.

3.3 제한사항

3.3.1 항공기 운용방법 및 한계

항공기 성능기준은 비행교범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3.2 항공기 중량·균형(W&B)

모든 산림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중량·균형(W&B)을 확인하여 3개월 동안 기록유지하며 기종별 비행교범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비행할 수 없다.

<개정 ’14.11.18.>

3.3.3 이륙 및 착륙 최저 기상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비행이 제한될 수 있다.

항로 또는 목적지의 기상여건이 시계비행기상 조건 이하로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우뢰, 강우 등 악천후이거나 악천후가 예상되어 운항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주 회전익, 동체 등 주요부분에 결빙이 발생하여 운항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비행교범이 정해진 해당 항공기의 풍속제한을 초과할 때

시계상 양호한 기상상태는「항공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8」의 기준을 준용

3.3.4 비행 중 기상 악화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우뢰, 강우 등으로 악천후를 만나 안전운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적지를 선정하여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대기한다.

2. 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을 비행할 경우 항로변경 등 안전비행 조치

3. 태풍이 예상되거나 내습시는 안전지역으로 대피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량,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안전조치 강구한다.

4. 위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명시한 사유로 인한 예방착륙 시 조종사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3.3.5 야간비행 제한

산림항공기는 야간이동비행을 제외하고 주간 시계비행상태에서만 비행할 수 있고 야간이동비행은 다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시간대에 실시할 수 있다.

2. 기종은 KA-32 및 S-64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야간 이·착륙시설이 구비된 곳에 착륙할 경우 일몰 후 1시간 내에 착륙해야 되고 그 외의 지역은 일몰 후 30분 내에 착륙해야 된다.

4. 야간 이·착륙시설이 구비된 곳에서 이륙할 경우 일출 1시간 전부터 이륙할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일출 30분전부터 이륙할 수 있다.

3.3.6 해상비행 제한

해상비행은 주간에 한하여 운항구간의 기상은 시정 4,500미터 이상 및 운고 60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상부유장비(Float)를 장착된 항공기

2. 조종사, 승무원, 탑승자는 구명동의 착용

3. 관제기관과 지속적인 교신을 하여 위치확인 및 항로유지

3.3.7 항공방제 제한

1. 항공방제 시 고도제한

공중살포 시 최저 안전비행고도는 중형기는 나무 초두부로부터 15미터 이상, 대형기는 20미터 이상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2. 삭제 <개정 ’14.4.28>

3. 혹서기 운항 제한

가. 폭염주의보 발령 시 계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형헬기 조종사의 교대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나. 폭염 경보 발령 시 기장은 임무현장의 온도와 열지수를 판단하여 항공방제 임무를 중지할 수 있다.

4. 기상 판단

악기상 등 운항장애 시 조종사·정비사 전원합의로 비행을 실시하되 전원합의가 안 될 경우 운항은 중지한다.

3.3.8 조종사 헬기 기종 수 제한

조종사 개인당 2개 기종을 초과할 수 없다.

3.3.9 최대비행 시간

1. 1일 및 연속 7일 조종사의 최대비행 시간은 아래표와 같고 2인 조종사 1일 최대 비행시간은 8시간으로 이동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2. 재해·재난, 산불 등 긴급운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img20042744

<개정 ’14.2.21>

3.3.10 비행근무관련 휴식보장

7일 연속으로 이·착륙이 포함된 실 비행을 할 경우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단 재해·재난, 산불 등 긴급운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4.11.18.>

3.3.11 최소 연료탑재량

항공기 최소 연료탑재량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기준을 준용한다.

3.4 긴급절차 및 대책

3.4.1 긴급임무 수행절차

1. 예상치 못한 긴급임무(산불진화, 산악구조 등)가 발생 시 기장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긴급임무라 할지라도 운항과 관련된 중대한 안전저해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감히 임무를 중단해야 한다.

3. 긴급임무는 통상 시간압박(Time Pressure)으로 승무원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해되기 때문에 기장은 주어진 시간, 장비, 인원 등의 모든 가용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4.2 비상착륙 조치사항

1. 비상착륙을 행할 경우

가. 기술조작은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에 따른다.

나. 기장은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긴급사태를 통보하고 조난의 방법, 기타 안전벨트의 착용, 두부 및 안면에 대한 완충방법을 지시함과 함께 불필요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다. 비상착륙은 침착하고 과실에 의한 부상 등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라. 비상착륙지점의 강하율은 해당 형식 항공기의 비행교범을 기준으로 하고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마. 가능한 풍향에 정대해서 기체를 침하, 강하속도를 유의하면서 비상착륙 지점에 접근한다.

바. 기장은 비상착륙한 후 출입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또는 탑승객, 승무원 순서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장은 마지막으로 탈출해야 한다.

2. 비상착륙 후의 조치

가. 탑승객을 기체로부터 안전지대로 대피시킨다.

나. 기체가 파손된 경우에는 사후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 유지 확보에 노력하고 관계기관의 지시가 없는 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다.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응급처치를 취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라. 항공기의 현장유지, 화재예방,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경비지원을 의뢰한다.

마. 해당 장소 소유자 및 관리자의 양해를 얻는다.

바. 비상착륙 후 고장이 제거되어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이륙하여서는 안 된다.

비상착륙 하였을 경우 상황의 개요 및 기체의 상태, 원인 등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11.18.>

가. 보고기관

1) 산림항공본부 항공안전과

나. 보고사항

1) 등록기호

2) 기장 성명

3) 비상착륙 시각 및 장소

4) 탑승객 및 승무원 상황

5) 기체의 상황

6) 비상착륙 원인

7) 연락을 위해 사용할 전화번호 및 주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3.4.3 비상착수 조치사항

1. 기장은 승무원을 지휘하여 탑승객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구명장구 장착 상황을 확인하며 착수 후 탈출방법 및 순서를 지시한다.

2. 비상착수를 행한 후 착수 시에는 수면의 파장형태에 의한 풍향, 풍속을 고려하여 육지 또는 선박의 방향으로 정풍 착수한다.

3.4.4 비정상 및 비상사태 시 취해야할 조치사항

항공기 기내 또는 지상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자는 항공법에 따라 탑승객, 승무원, 탑재물 등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5 긴급사태 발생 시의 비행방법

1. 긴급사태 발생 시 기장은 비행교범에 정하는 기술조작을 행하고 신속하게 가까운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한다.

2. 지상의 사람 또는 물체에 대하여 손해가 없도록 비상착륙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탑승객 및 승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탑재물 또는 인양화물을 투하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하물이 지상의 사람 또는 물체에 피해가 미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비행교범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5. 조난 시 기장은 탑승객 및 기타 승무원을 밖으로 내보낸 후 항공기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3.4.6 발동기의 고장 시 조치사항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에서 정한 조작을 행함과 동시에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적절한 지시를 한다.

3.4.7 무선통신기의 고장 시 조치사항

1. 항공기의 수신기 고장으로 통신이 불가능할 때는 보고시간 또는 보고지점에서 121.5MHZ로 맹목통신하고 다음 송신예정시간을 반드시 송신하여야한다.

2.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항공기의 조종사는 트랜스폰더 식별코드 7600을 입력하고 다음과 같이 비행해야 한다.

가.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고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가능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의한 비행 및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14.11.18.>

1)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개정 ’14.11.18.>

2)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 예정시간(접근 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 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개정 ’14.11.18.>

3) 가능한 한 제2목의 접근예정시간과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3.4.8 항공기 화재 시 조치사항

1. 지상화재

시동 중 엔진화재 발생 시 기장은 비행교범에 정하는 기술조작을 실시한다.

2. 공중화재

가. 이륙 중 엔진화재

이륙 중 엔진화재 발생 시 기장은 착륙지점을 선정, 접근을 하면서 비행교범에 정하는 기술조작을 실시한다.

나. 비행 중 엔진화재

비행 중 엔진화재 발생 시 기장은 가능한 한 비상강하를 시작하면서 비행교범에 정하는 기술조작을 실시한다.

3.4.9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1. 인원구조를 우선으로 최대한 노력한다.

2. 적재연료 유출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3. 구난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부근 관제기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4. 사고의 상황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고현장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5. 필요한 인명구조 활동을 우선 실시하며 가능한 사진 촬영을 한다.

3.5 CRM

항공기 기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인식, 의사결정, 리더십 등의 CRM 향상을 위해 승무원은 아래 사항을 주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조종간 인계 시 명확한 표준언어(You have control, I have control)를 구사한다.

PF, PM 구분을 명확히 하되 PF는 반드시 헬기조종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기장은 PF, PM 임무를 분명히 구분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지시한다.

기장과 부기장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서로 알려야 한다.

승무원은 중요한 조작이나 기재 취급 시 Call out을 해야 하며 상호확인 후 “Checked”라 응답한다.

체크리스트 상의 모든 항목은 Call out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조종실 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임무비행 시 PF와 PM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 4 장 교육훈련

4.1 목 적

운항승무원의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훈련의 능률과 평가의 공정을 기하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2 교육훈련 비행의 제한

4.2.1 피교육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은 교관조종사만 실시할 수 있다.

4.2.2 임무 현장에서의 교육 및 훈련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사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후 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4.3 조종사 자격증명 및 유지

4.3.1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 종류등급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 한정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항공기를 조종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해당 등급형식한정 자격증명을 미보유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급자격 한정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비행교육은 허용된다.

4.3.2 삭제 <개정 ’14.2.21>

4.3.3 형식한정이 요구되는 기종은 자체 기종자격 취득훈련을 실시하고 해당 기종에 대한 형식한정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형식한정이 요구되지 않는 기종은 자체 기종자격취득교육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산림항공본부장이 기종별 자격을 임명한다.

4.3.4 조종사는 매년 1회 이상 평가조종사로부터 비행기량유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

4.3.5 신기종 도입 시 해당 기종의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운영기관 포함)으로부터 비행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조종사 자격을 임명한다. <개정 ’14.3.18>

4.4 교육훈련 절차

4.4.1 운항관제실장은 매년 연간비행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산림항공과장(관리소는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연간교육훈련계획은 관련 부서에 전파하여 계획된 시기에 교육훈련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14.11.18.>

4.4.2 세부교육훈련계획은 운항관제실장이 주관하고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여 지원소요와 제한사항을 협의하여 훈련효과를 높여야 한다.

4.4.3 교육훈련의 시기와 기간은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중하여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타 부서의 훈련과 연계가 가능할 경우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팀 훈련이 숙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4.4 교육훈련 교수안 및 교보재는 「산림항공 교육 기자재 관리절차」에 따라 인가된 기자재를 교육훈련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4.2.21>

4.5 교육비행

4.5.1 양성교육 자격요건 및 기준

가. AS-350, Bell-206 기종의 기종자격취득 대상자는 기관의 여건과 대상조종사의 해당 기종에 대한 지식과 기량을 고려하여 산림항공과장(관리소는 관리소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나. S-64, KA-32, Bell-412 기종의 기장 교육 대상자는 기관의 여건과 대상조종사의 해당 기종에 대한 지식과 기량을 고려하여 산림항공과장(관리소는 관리소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다. 신기종 도입 시 해당 기종의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운영기관 포함)으로부터 10시간 비행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기장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14.3.18>, <개정 ’14.11.18.>

2. 시험비행조종사

가. 시험비행조종사 교육 대상자는 다음 비행시간을 보유한 조종사 중에서 산림항공과장(관리소는 관리소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img20042748

나. 가목의 비행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작사,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종 전환교육 또는 시험비행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중에서 산림항공과장(관리소는 관리소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14.11.18.>

3. 교관조종사

가. 교관조종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라 하더라도 타 기관에 전보되었을 경우 산림항공과장 또는 해당 관리소장이 기종별로 지정하여야 교관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14.11.18.>

나. 교관조종사 자격취득교육 대상자는 조종교육증명 자격 소지자 중 해당 기종 기장으로서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단, S-64는 총 시간 100시간), 해당 기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량, 교수능력, 품성을 고려하여 산림항공과장(관리소는 관리소장)이 지정한 조종사로 한다. <개정 ’14.11.18.>

다. 조종교육증명 자격이 없는 자 중에서 교관조종사로 양성시키기 위해 산림항공과장 또는 관리소장이 지정한 자는 별표 4에 따라 조종교육증명 취득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4.2.21>

라. 나목에서 정한 비행시간에도 불구하고 신기종의 경우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과정을 교육이수한 자 중 산림항공과장이 지정한 조종사로 한다. <개정 ’14.3.17>, <개정 ’14.11.18.>

4.5.2 자격별 교육기준

1. 비행교육은 실제 임무상황에 가능한 유사한 조건 하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비행 완료 후 항공안전과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시험비행조종사는 교관조종사에 의해 자체평가 합격 후 산림항공본부장의 임명으로 해당 자격이 주어지고 기종자격 회복, 항공방제 직무교육은 자체평가 합격 후 별도 임명없이 자격이 회복된다.

3. 기장자격취득, 교관조종사 자격취득, 기종자격취득 교육은 항공안전과 지정 평가관에 의한 평가에 합격 후 산림항공본부장의 임명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4. 비행기량유지평가, 자격취득 평가, 자체평가에 불합격할 경우 해당 교관조종사는 별도의 자체 비행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14.2.21>

4.5.2.3 자격별 양성교육 지침 및 기준

1. 기장 자격취득교육

가. 기장 자격취득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주요업무별 임무수행절차, 항공기별 조종특성, 항공기 계통별 이해 증진을 통해 안전비행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나. 교육은 교관조종사의 교수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과제 부여, 피교육생 개인연구, 질문 및 토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비행훈련은 교관조종사에 의해 표준조작을 숙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다. 피 교육 대상자는 개인의 조종성향을 교관조종사의 표준조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비상절차 훈련은 충분한 연구와 준비과정을 통해 안전이 보장된 뒤에 실시하여야 한다.

마. 지상 및 비행교육은 아래 과목 및 시간을 이수 후 항공안전과에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1) 지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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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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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4.2.21>, <개정 ’14.11.18.>

2. 시험비행조종사 자격취득교육

가. <삭제 ’14.11.18.>

나. 항공기 시험비행 결과에 대하여 정비기록부에 기록하고, 항공기 특성 및 성능 관련사항 등을 전파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다. 감항성을 최종 확인하는 시험비행 조종사의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교육 대상자는 관련 지식의 습득과 비상시 조치사항 숙달에 중점을 두고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라. 지상학 교육은 시험비행절차, 각 계통별 작동 원리, 고장탐구, 비정상 및 비상상황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지상 및 비행교육은 아래 과목 및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1) 지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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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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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4.2.21>

3. 교관조종사 자격취득교육

가. 교관조종사 자격취득교육의 목적은 소속기관의 기장 및 부기장에 대한 자격취득교육과 각종 훈련을 통해 조종술 표준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나. 조종술 표준화를 조기 달성하고 교육준비가 되지 않은 조종사에 의한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관조종사 이외 어느 누구도 타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다. 전출, 퇴직 등 교관조종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소요를 산출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라. 교관조종사는 기종별 시험비행조종사 업무를 겸할 수 있으나 가급적 분리하여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지상학 교육은 교수능력과 표준조작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바. 비행교육은 표준조작 숙달과 비상 시 조치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사. 지상 및 비행교육은 아래 과목 및 시간을 이수 후 항공안전과에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1) 지상학 <개정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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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학 <개정 ’14.11.18.>

img20042764

아. 표준조작 숙달훈련은 평가조종사가 요구하는 임무형태별 표준조작을 숙달하는 것이다.

자. 비상절차 훈련은 충분한 연구와 준비과정을 통해 안전이 보장된 뒤에 실시하여야 한다.

차. 교육훈련 비행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교관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상기 기준에 충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관조종사와 동승하여 2시간 이상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14.2.21>, <개정 ’14.11.18.>

4. 기종자격취득 교육

기종자격취득 교육은 각 기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기종자격취득 교육 시 피교육생은 기장석에 탑승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AS-350, Bell-206의 기종 자격취득 교육은 별표 2와 3의 해당 기종 지상학 및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산림항공본부장이 해당 기종의 기장 자격을 부여한다.

KA-32, Bell-412의 기종 자격취득 교육은 별표 2와 3의 해당 기종 지상학 및 비행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조종사의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산림항공본부장이 해당 기종의 부기장 자격을 부여한다.

S-64의 기종 자격취득 교육은 별표 2와 3의 해당 기종 지상학 및 비행교육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형식한정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산림항공본부장이 해당 기종의 부기장 자격을 부여한다.

신규로 임용되어 전입된 조종사의 전입비행훈련은 기종자격취득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4.2.21>, <개정 ’14.11.18.>

5. 기종자격회복 교육

가. 기종자격회복 교육은 180일 이상 해당 기종의 비행경험이 없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해당 기종에 대해 과거에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 기종자격회복 교육은 교관조종사의 자체평가에 합격 후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다. 기종자격회복 교육은 아래 과목 및 시간을 이수해야 되며 평가 심사표는 「산림항공 조종사 및 정비사 평가 규정」별표 1의 조종사 실기평가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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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관조종사 최근 비행경험 유지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교관과 2시간 동승시간은 기종자격회복 교육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4.2.21>, <개정 ’14.11.18.>

6. 항공방제 직무교육

가. 밤나무를 제외한 기타 항공방제에 처음으로 투입되는 조종사는 5시간 이상 항공방제 직무교육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나. 밤나무 항공방제에 처음으로 투입되는 조종사는 해당 기종으로 5시간 이상의 항공방제 직무교육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시 사전 교육훈련 제출 후 임무 현장에서의 교육이 가능하다.

다. 밤나무 항공방제 직무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기타 항공방제 직무교육 이수 및 임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4.6 훈련비행

4.6.1 전입비행훈련

1. 전입비행훈련은 각 기관별 국지절차와 지형숙지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2. 전입비행훈련은 별도의 평가 없이 종료되며, 기종은 대형헬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입비행훈련은 기종자격회복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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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조종능력유지

1. 산림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기종에 대해 6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비행경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최종 비행일로부터 60일 이상 180일 미만의 기간에 비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관조종사와 동승하여 2시간 이상 비행하여야 한다.

3. 180일 이상 비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종자격회복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4.6.3 비행직무훈련

3.1.2의 5항에도 불구하고 비행직무훈련은 임무비행과 별도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4.11.18.>

비행직무훈련은 가능한 실제와 유사한 조건으로 승무원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개인별 비행시간 및 기관별 항공기 가용여건에 따라서 과목별 시간은 조정할 수 있으나 총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한다.

비행직무훈련은 기종에 상관없이 임무별 3시간씩으로 총 12시간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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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조종사의 형식·등급 한정증명, 기종자격 취득교육, 교관조종사 자격취득교육 등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연도에 한해서 비행직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행직무훈련 계획수립은 운항관제실장이 주관하고 실제 상황과 각종 우발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합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계획을 수립한다.

훈련계획 브리핑은 훈련 참여인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훈련실시는 가용 장소를 선정하여 실제 상황을 묘사하고, 직렬별 절차숙달 위주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훈련이 종료된 뒤에는 사후검토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필요시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 장 시뮬레이터 운영

5.1 운영 및 업무

5.1.1 모의비행훈련장 운영

1. 모의비행훈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뮬레이터 교관 및 정비담당을 지정한다.

2. 비행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도의 비행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인력활용 형편상 시뮬레이터 교관과 병행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 삭제 <개정 ’14.2.21>

5.1.2 모의비행훈련장의 담당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항공과장은 훈련장치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훈련장치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적 관리 감독

훈련장치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시행

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자재확보 등 관리 감독

장치 관리를 위한 비용 집행 및 관리

마. 훈련장치 작동상태에 관한 관리 감독

<개정 ’14.2.21>, <개정 ’14.11.18.>

2. 시뮬레이터 교관은 양질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비행교육 훈련 실시, 통제,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조종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관리

비행교육 훈련 실시, 통제 및 지원

모의비행훈련 장치 작동 전·후 작동상태 점검 및 관리

주기적 정기점검 실시(국토교통부 지정검사)

기타 산림항공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개정 ’14.2.21>

3. 정비담당은 원활한 교육훈련 진행을 위해 훈련장치의 유지보수 및 품질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작사 권고에 의한 유지보수 매뉴얼 제작 및 수행

일일점검, 월별 점검 등 주기적 점검 실시

비행교육 훈련 전·후 작동상태 점검 및 관리

시뮬레이터 로그북(Log book) 기록 및 유지관리

결함 발생 시 고장탐구 및 주요 결함 해소

주요 부품 소요 계획, 판단 및 청구 획득

기타 산림항공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개정 ’14.2.21>

4. 비행교관은 더욱 향상된 시뮬레이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람으로 AS350 비상절차 등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시뮬레이터 교관과 협의하여 양질의 비행훈련을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훈련 계획에 의한 비행교육 실시

나. 조종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다. 기타 교육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5.1.3 시뮬레이터 교관 자격조건 및 유지는 다음과 같다.

1. 최초로 임용되는 시뮬레이터 교관은 훈련장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체 이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산림항공과장이 지정한다.

2. 시뮬레이터 교관은 자격유지를 위해 매년 10시간 이상의 시뮬레이터 요구량을 유지해야 한다.

3. 시뮬레이터 교관 자체 이수교육의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5.2 교육훈련 프로그램

5.2.1 산림항공과장은 매년 모의비행훈련장치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2.2 연간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프로그램은 필요시 정규과정, 심화과정, 수시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정규과정은 필수의무과정으로 매년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심화과정 및 수시과정은 필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가. 정규과정 : 모의비행훈련장치 기본과정, AS-350 기종자격 취득과정(비상절차)

나. 심화과정 : 시뮬레이터 교관양성, 계기비행증명(IFR) 취득과정, 조종교육증명(IP) 취득과정 등

다. 수시과정 : 자격유지, 개인기량 관리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과정

2. 상기 교육과정 외에 산불임차헬기 및 업무협약을 맺은 타 부처의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4.2.21>

5.2.3 정규과정, 심화과정, 수시과정에 입교하기 위해 산림항공과장의 과정 입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 민간 및 타 부처의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산림항공과장 허가를 득해야 한다. <개정 ’14.2.21>

5.2.4 교육운영은 각 과정별로 편성하고 그 교육내용은 산림항공 훈련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산림항공과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14.2.21>

5.3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리

5.3.1 모의비행훈련장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사람만 출입을 하도록 제한한다. 단, 견학 또는 시연 등의 목적으로 출입 시 산림항공과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직원의 인솔 및 감독 하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14.2.21>

5.3.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인원 탑승제한은 다음과 같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는 실제 비행기와 같이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므로 인가받은 인원만 조종석에 탑승할 수 있다.

2. 견학 또는 시연 등의 목적으로 탑승 시 산림항공과장의 허가를 받고 탑승한다.

<개정 ’14.2.21>

5.3.3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작동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고장방지 및 보호를 위해 장치의 작동은 시뮬레이터 교관 또는 정비담당이 취급할 수 있으며 작동법에 대해 교육한 경우 위임이 가능하다.

2. 모의비행훈련장치 작동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 운영자 매뉴얼의 권고사항을 준수한다.

3.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정비 및 유지보수는 훈련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 지정검사, 시운전, 프로그램 변경, 로그북 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모의비행훈련장치 정비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무선통신

6.1 산림항공 무선통신망

산림항공 업무용 무선통신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통신망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6.1.1 HF(SSB, 5,725.5KHz) : 장거리통신용(관제실 ↔ 관제실, 관제실 ↔ 항공기) (통신두절시 운용) <개정 ’14.11.18.>

6.1.2 VHF(FM, 506채널) : 장거리용 중계통신(관제실 ↔ 항공기, 관제실 ↔ 관제실)

<개정 ’14.11.18.>

6.1.3 VHF(FM, 505채널) : 근거리용 직파통신(항공기 ↔ 관제실, 항공기 ↔ 항공기)

<개정 ’14.11.18.>

6.1.4 VHF(FM, 504채널) : 근거리용 직파통신(항공기 ↔ 유관기관 현장지휘본부)

6.1.5 VHF(AM, 122.0MHz, 127.8MHz) : 항공지휘통신업무 및 재난통신용(항공기) ↔ 항공기, 항공기 ↔ 공중진화대)

6.1.6 VHF(1, 2장치) : 항공기 관제통신용(항공기 ↔ 관제기관)

6.2 산림항공무선통신망 운영관리

6.2.1 산림항공무선통신망 운영 및 관리 업무분장

1. 산림항공무선통신망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분장하여 관리한다.

가. 항공업무용 무선국의 운용 및 관리 총괄 : 산림항공과

나. 항공기에 장착된 무선통신시설 및 무선국 관리 : 항공정비과

다. 유관기관의 항공업무용 무선국관리 : 산림항공과, 관리소 운항관제실

라. 산림항공기 안전운항정보시스템의 운영 : 산림항공과, 관리소 운항관제실

2. 「전파법」규정에 의한 무선국 허가 및 변경허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무선국 시설자 별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항공기국(항공기 이동국 포함) : 항공정비과장

항공국 및 원격제어용 육상국 : 산림항공과장

이동국 : 산림항공과장 및 각 관리소장

3. 「전파법」 규정에 의한 검사 업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분장하여 운영한다.

가. 고정국, 육상국, 원격제어국, 항공국, 이동국 : 산림항공과, 관리소 운항관제실

나. 항공기 장착 무선국(의무항공기국, 이동국) : 항공정비과

4. 위호와 같이 시설자 별로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업무에 따른 승인협의사항 또는 변경내역은 시설자 및 관리 주체별 주무부서(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항공과장은 그 내역을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6.2.2 무선국 허가 및 검사

1.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허가기간 만료 전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무선국을 운영하여야 한다.

고정국, 항공국 : 5년

육상국, 이동국(항공기 이동국 포함) : 5년

의무항공기국 : 무기한

2. 무선국의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전파법」무선설비규칙에 적합하도록 제반사항을 충족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 하여 운영 할 수 없다. <개정 ’14.11.18.>

고정국, 항공국 : 2년 <개정 ’14.11.18.>

육상국(원격제어용 포함) : 2년

의무항공기국 : 2년

6.2.3 점검 및 교육

1. 산림항공과장은 필요시 각 관리소의 산림항공 업무용 무선통신망을 점검한다.

2. 산림항공과장은 관제담당자 기술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6.3 항공무선통신의 교신방법 및 원칙

6.3.1 항공무선통신 교신 시 운영

1. 관제담당자는 무선종사자 자격소지자를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무선국은 산림항공과장 또는 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무선통신시설을 임의로 변경 분해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허가장에 기재된 허가사항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고 목적 외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무선국의 신증설 또는 폐기 할 경우에는 주무 부서인 산림항공과에 사전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고, 「전파법」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무선국의 장비고장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무선통신시설의 적정소요 예비장비 및 주요 예비부품 등을 확보하여 고장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5. 관제담당자는 1주일 이상 유·무선 산림항공통신망을 운용하지 않았을 경우 소통상태 및 장비별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단, 항공전용 무선중계기는 해당권역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

6. 산림항공 업무용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종사자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6과 같이 호출명칭을 사용한다. <개정 ’14.11.18.>

6.3.2 항공무선통신의 원칙

1. 무선국 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무선통신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무선통신은 최소 사항만을 교신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명료하게 교신

무선통신을 할 때에는 자국의 호출명칭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함

무선통신은 정확히 교신하여야 하며, 통신상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

무선통신은 통신보안에 취약한 통신망이므로 통신보안에 유의하여 교신

2. 무선교신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억제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전파 발사

과도한 출력의 시험전파 발사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 개입

3. 무선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관한 지휘통신

대형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통신

산불상황 파악에 대한 통신

항공기 일반임무 및 훈련에 관한 통신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통신

6.4 항공무선통신망 운용 및 긴급통신 방법

6.4.1 산림항공무선통신망 운용

1. 공중 통신망 운용

운항 중 항공기는 무선통신기 동작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통신망을 최적화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운항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택하여 본부 또는 인근 관리소와 교신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

운항 중 조종사는 20분마다 1회 이상 위치 및 기상 등의 정보교신을 하여야 한다. 단, 산림항공 안전운항정보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위치가 표시 될 경우에는 20분마다 교신을 생략 할 수 있으나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관제담당자가 요청 할 경우에는 20분마다 1회 이상 교신하여야 한다. <개정 ’14.11.18.>

산불진화 임무 수행 중 현장 상공 도착부터 임무 완료시까지 현장의 규모, 바람, 지형, 투입헬기 등 환경상황을 교신하여야 한다. 다만 2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30분마다 또는 수시 진화상황을 교신하여야 한다.

<개정 ’14.11.18.>

조종사는 항공기 이륙 전 통신망 이상 유무를 관제실(통신사)과 교신 후 이륙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교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 항공기가 항공방제, 화물운반, 시범 등 근거리 권역 임무 중에는 지상에서 임무 수행중인 승무원과 교신 및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이륙 할 수 있다.

2. 지상 통신망 운용

산불 등 각종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지상요원은 차량용, 휴대용 및 재난구조용 무전기의 밧데리 충전상태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수시로 교신하여야 한다.

1. 출동전 차량, 휴대, 재난구조용 무전기 이상유무 교신

2. 이동시 현재 위치 등 수시교신

3. 현장도착시 주변 항공기 또는 주변 지상요원과 교신

4. 산불진화 및 위험임무 수행 중에는 재난구조용무전기 개방청취

6.5 안전운항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운용

6.5.1 관제담당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단말기 운용자가 제출한 비행계획 및 임무계획을 승인해야 하며, 이동 중인 항공기, 차량, 지상요원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지급된 단말기 및 배터리 충전상태 등 총괄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6.5.2 정보시스템 운용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산담당(항공안전과)에게 통보해야 한다.

6.5.3 전산담당(항공안전과)은 안전운항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장비고장이나 장애 발생 시 즉시 전 기관에 통보 후 고장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5.4 항공용단말기 운용

1. 항공용단말기 운용은 모든 비행 임무를 위하여 이륙준비 시점부터 이륙하여 착륙시점까지 한다.

2. 항공용 단말기 운용자는(조종사) 비행계획을 제출한 후 관제담당자로부터 승인이 완료되면 항공용단말기에 로그인하여 항공기 탑승 전 GPS수신이 된 상태여부를 확인한 후에 시작보고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비행 종료 시 반드시 종료버튼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6.5.5 지상용단말기 운용

1. 차량용(유조차, 지휘차) 및 휴대용단말기 운용은 산불진화, 화물운반, 항공방제 등 임무수행 시 장착 및 휴대하고 출동하여야 한다.

2. 차량용 및 지상용단말기 운용자는 임무계획을 구두로 관제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등록 승인된 단말기를 장착 및 휴대하여야 하고 임무 종료 시 구두로 종료 요청하여야 한다.

6.6 긴급통신

6.6.1 위급상황 발생 시 동원 헬기 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난구조헬기용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급상황 발생을 최초에 인식하거나 수신한 때에는 그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후속조치에 대비

2. 다수 항공기가 동시 임무 수행시 재난구조헬기용 주파수(주 : 122.0MHz, 예비 : 127.8MHz)로 상호간 교신설정 후 임무를 수행

3.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지상지원인력 및 공중진화대원은 조난구조용 무전기를 휴대하여 상시 청취하여야 하고 산불진화 중 지휘통제, 조난 및 위급상황에 대한 통신 외에는 교신금지

6.6.2 타 부처 및 민간 헬기의 비상착륙등에 대비하여 항공법 규정에 의한 공용헬기장으로 등록된 본부 또는 관리소는 항공국을「전파법」규정에 의한 개설조건 및 자격 조건을 갖추어 운영 할 수 있다.

6.7 항공기 조난상황 조치절차

6.7.1 해당 권역 운항관제실(관제담당자)은 항공기가 조난 상황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즉시 수색구조기관에 신고 및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6.7.2 비행 중인 항공기의 위치가 안전운항정보시스템에 20분이상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1. 교신 재시도 및 타 관리소나 인근 항공기에 교신 요청시도

2. 해당 항공기 탑승자(승무원)휴대폰 통화시도 및 관련 항공관제기관에 항공기 위치 파악

3. 추가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안전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조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지체없이 수색구조기관에 신고 및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6.8 기록유지

6.8.1 무선통신망의 체계상 중대한 사고 발생 및 주요 시설장비의 고장 또는 결함이 의심 될 경우 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항공기국 : 항공기 탑재일지에 기록유지

2. 일반무선국 : 교신일지에 기록유지

6.8.2 본부는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산림항공 무선교신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관리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6.8.3 무선교신일지는 2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항공 안전 대책

인위적 불안전한 행동이나 물리적 불안전한 조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명손상, 재산피해 및 시간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고 안전저해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에 있다.

항공기 경비 보안 대책

계류 항공기 경비

비행장,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곳 외의 장소는 「안전관리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비행장이외의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항공기를 계류한다.

비행장,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곳 외의 장소에서는 지상 경계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인원 및 차량 접근을 통제한다.

7.2.2 시건장치

발동기 정지 후에는 밧데리, 연료, 전원 장치를 차단하고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확인한다.

조종사 개인보호장비는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임무별 필수장비 착용시기를 준수해야 한다.

조종사는 지급된 장비에 대해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승객 및 승무원은 기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항승무원(기장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은 탑승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탑승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운항승무원(기장 또는 위임 받은 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탑승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비행 중 조종간이 장착된 좌석에는 인가된 조종사 이외의 인원이 탑승할 수 없다.

항공기 승무원은 지상안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 금연

소화기 준비 및 접지 확인

격납고 내,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m 이내에서 금연

격납고 내에서 연료보급 및 방출 금지

계류장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계류장 관련 규정 엄수

인원이 항공기에 접근 시 정비사의 지시를 받아 이동하고,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헬기의 정면 또는 측방에서 접근(후방 접근 금지)

이륙 및 착륙 장소의 선정

산림항공본부장이 사전에 승인한 곳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

기장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장소에서 이·착륙 할 수 있다.

이·착륙장소 선정 시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명시된 최소 규격 및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비행 취소 건의

조종사는 비행 전 수면, 투약, 피로, 정서 등 신체적인 비행제한 사항 발생 시 비행취소를 건의 할 수 있다.

조종사는 비행 중 탑승자의 비행계획 변경요구, 악기상 조우,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임무 등에 대하여 비행을 취소할 수 있다.

위항에 따라 비행취소 건의 시 조종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기장보고 및 항공안전 장애보고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가 발생 시 “안전관리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항공안전과장에게 유·무선 또는 서면으로 즉시 보고한다. <개정 ’14.11.18.>

승무원은 항공법에 규정된 운송금지 물건의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위험물 및 폭발물을 항공 운반할 때에는 산림항공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는 해당 비행고도, 기상 등의 여건상 안전 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위험물 탑재를 거부할 수 있다.

7.10 기타

본 장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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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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