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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 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 규칙

[시행 2012.6.21.] [제주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11호, 2012.6.21., 제정]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정보수사과), 064-801-2554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조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긴급배치는 사건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을호로 구분 운용하며,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① 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긴급배치를 사건 발생지 관할해경서 또는 인접해경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해경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해경서가 타시도 지방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2. 긴급배치를 사건 발생지 지방청의 전 해경서 또는 인접 지방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청장이 발령한다.

② 발령권자는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 및 차량 및 선박이용 등을 감안하여 별지 서식 제1호 긴급배치 수배해경서에 의해 신속히 긴급배치 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해경서 또는 지방청에 긴급배치를 발령할 경우,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수배사항을 관련 경찰관서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긴급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2호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 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령권자의 상급 기관의 장은 긴급배치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 발생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사건내용이 일체불상이거나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①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파·출장소, 여개선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

2.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파·출장소, 여객선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

② 발령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별표2에 의하여 지휘부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긴급배치의 실시는 범행현장 및 부근의 교통요소, 범인의 도주로, 잠복, 배회처 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해경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해경서장은 신속히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 초동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할해경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사건발생지 관할해경서장은 당해사건에 대하여 타해경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해경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 지침서를 비치하여 긴급배치 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

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

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

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

5. 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방법

6. 현장에 있어서의 본서 및 지방청과 연락 협조방법

7. 통신 및 경비함정, 순찰정, 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

8. 관내 R/D기지, 해상교통관제센터, 연결도로망, 기타 취약개소 지역 등에 대한 현장약도 및 예상도주로

9. 인접 해경서, 인접 지방해양경찰청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조 방법

② 해경서장은 긴급배치 자체계획을 연 1회 수립,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경서장은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서식 제3호 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해경서 및 파출소, 출장소 등의 소재지

2. 배치개소

3. 인접해경서와 경계지점과 취약지점

4. R/D기지, 해상교통관제센터, 어업무선국, 공항, 항만, 기타 선박기항지 등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범인의 도주로, 잠복이 예상되는 장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순찰정, 순찰차 등 응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경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청장에게 응원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경계근무자는 긴급배치에 당하여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적극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예민한 관찰력과 주도한 주의력에 의하여 범인검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검문검색 시 친절을 다하는 반면 상대방으로부터 반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는 자살이나 도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긴급배치 공조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상 통신기기의 활용에 유의한다.

4. 비상배치의 발령을 지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배치지점에 급행하여 소정의 경계에 당할 것이며 해상사건에 대하여 긴급한 조회, 연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위치에 복귀하여야 한다.

5. 임장하였을 때는 단독검색에 몰두하지 말고 필요한 보고 연락 등을 하여야 한다.

6. 수배에 의한 도주방향 등에 집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범인이 틀림없이 담당구역 내에 배회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착실한 경계에 당하여야 한다.

7. 범인검거에 효과 있는 경계방법 또는 배치위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보고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경계에 당하여야 한다.

8. 검색, 미행, 잠복 등 근무에 있어서는 범인으로부터 먼저 발견당하지 않도록 위치의 선정 기타 경계상 동작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9. 범인이 배회 잠복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반복수색을 실시하여 경계의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은 범인필검태세 확립 및 범죄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긴급배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청 : 자체계획에 의거 반기 1회 이상

2. 해경서 : 자체계획에 의거 분기 1회 이상

② 해경서장은 제10조에 정한 기초계획에 의한 긴급배치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경서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긴급배치에 필요한 실무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경서장은 전항에 의한 교양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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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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