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방부처리목재의 품질인증을 위한 시료의 채취, 제품검사방법, 공장검사 및 인증의 표시, 사후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환경 범주에 의한 방부처리목재의 품질인증 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환경범주 H1~H5 중에서 H3와 H4 제품으로 한다.
2. 사용 방부제는 다음과 같다.
가.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ACQ)목재방부제(ACQ-1, ACQ-2)
나. 크롬·플루오르화 구리·아연화합물계(CCFZ)목재방부제
다. 구리·아졸화합물계(CUAZ)목재방부제(CUAZ-1, CUAZ-2, CUAZ-3)
라. 구리·붕소·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CB-HDO)목재
방부제(CBHDO-1, CBHDO-2, CBHDO-3)
마. 나프텐산구리(NCU)목재방부제
바. 나프텐산아연(NZN)목재방부제
사.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목재방부제
아.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MCQ) 목재방부제
3. 방부처리목재의 전·후 처리
가. 건조제품은 인공열기건조를 하고 함수율 시험을 실시한 제품으로 한다.
나. 건조, 비건조는 함수율 25%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다. 방부처리 전 자재의 함수율은 평균 30%이하여야 한다.
라. 인사이징 처리는 결점으로 보지 않는다.
마. 방부처리 후 발수재 처리는 방부처리 효과를 증가시키고 방부제 용탈량을 감소시키 므로 이를 권장한다.
4. 생산시설
가. 장치 및 기구 ① 주약관(감압,가압)은 게이지압력 500mmHg(-66.7kPa)이상, 가압 10kg/㎠(980.7kPa)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자기기록진공계, 자기기 록압력계 및 안전 콕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저장탱크는 주약관 용량에 대해 100%이상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③ 계량탱크는 1회의 주입량 이상의 약액용량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압입량의 계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단, 계량기가 설치된 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제품시험 장치 및 기구 ① 필수비치 장치 및 기구는 함수율측정기, 비중계, 발색시약이다.
② 임의비치 장치 및 기구는 흡수량 측정 장비이다.
5. 공장시설
가. 옥내외 작업장(보관장소, 통로, 운반로, 주차장 및 제품의 상차장)은 폐액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 하여야 한다.
나. 폐액 등이 공장부지외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차단벽이나 집수정까지 연결되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는 물매를 두어 폐액이 자연스럽게 집수정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고 집수정에는 폐액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설비와 설치는 작업장 내를 고농도오염구역, 저농도 오염구역, 비오염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선을 설치하고 구역별 사용기기 및 작업도구를 구분 비치하여야 한다.
마. 보관시설로는 방부제보관시설, 제품보관시설로 구분하되 방부처리 제품 보관시설은 생산일자별로 구분 보관이 가능토록 시설되어야 한다.
6. 양생시설
가. 임시 보관 장소
임시 보관 장소는 8시간의 생산량을 수용할 면적을 구비(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 하는 것으로 기준)하고 지붕을 설치하고 배수구와 집수정은 방수 콘크리트 또는 합성 수지로 포장하여야 한다.
나. 양생장소
바닥은 3주간의 생산량을 수용할 면적(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는 것으로 기준) 을 확보하고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하여야 하고, 지게차의 출입이 가능 한 공간과 바닥구조이어야 한다, 시설구조는 지붕과 배수구, 집수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증기촉진 양생실
바닥은 3일간의 생산량을 수용할 면적(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는 것으로 기준) 을 확보하고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하여야 하고 배수구와 집수정을 설치 하여야 한다. 시설구조는 두겹의 텐트 또는 밀폐형 콘센트 구조물로 증기보일러시설 과 증기로 내부온도가 55℃에서 60℃ 이하가 유지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 인공열기건조 시설
바닥은 3일간의 생산량을 수용할 면적(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는 것으로 기준) 을 확보하고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하여야 하며 배수구와 집수정을 설치 하여야 한다. 시설구조는 증기배출과 내부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단, 인공열기건조 시설과 증기촉진 양생시설 중 1개 시설을 갖추면 된다.
7. 방부처리 작업일지
주약에서 출하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8. 공정관리
제품시험장치 또는 기구로 측정 또는 조절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 함수율측정기에 의한 목재함수율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방부처리 약액의 농도를 비중계 또는 희석법에 의하여 사용환경 범주에 적당한 농도가 되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하는 방부제에 적정한 발색시약을 갖추고 침윤도 측정방법에 의거하여 침윤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흡수량 측정방법에 의한 흡수량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흡수량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기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9. 제조설비의 관리
가압방부시설, 양생시설에 대한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지정관리자가 월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
10. 품질인증 제품 의무생산량
품질인증 업체는 총생산량 중 15%이상의 품질인증 제품생산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 다. 그리고 매년 10%씩 올려 2009년4월1일부터는 25%를, 2010년4월1일부터는 35%이상 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생산업체에서 직접 채취하는 시료는 <별표1>의 기준으로 무작위 채취하여 검사한다.
1. 시험 및 검사실행은 산과원에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 법」에 따른다.
1. 배점기준은 아래표와 같이 구분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한다.
2.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을 위한 공장검사 적합 기준점은 총 취득점 70점 이상으로 한다.
3. 검사기준
가. 설비및시설
나. 자재 공정 및 품질관리
방부처리목재 인증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환경 - 방부제 - 함수율 - 인증 일련번호 - 인증년월
※ 함수율 표시는 다음과 같다.
MC15 : 함수율 15%미만
MC20 : 함수율 15%이상 ~ 20%미만
MC25 : 함수율 20%이상 ~ 25%미만
GRN : 함수율 25%이상
예) H4용도로 방부제 ACQ를 사용하고 함수율 20%미만이며
인증번호 1번째로 2010. 10. 15.에 부여 할 경우
H4 -ACQ- MC20 - 001 - 1010
H3 용도로 방부제 NCU를 사용하고 함수율 25%이상이며
인증번호 2번째로 2010. 10. 25.에 부여 할 경우
H3 -NCU- GRN - 002 - 1010
품질 인증표시 도형의 제작과 활자체, 색상 등은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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