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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시행 2015.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8호, 2014.12.10., 전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무팀 ), 02-3219-5212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는 사무총장 1인과 일반직 직원을 둔다.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으며, 기타 사용인에 관하여는 기타 사용인의 임용 등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① 사무처에는 감사실, 운영지원팀, 기획조정실, 방송심의1국, 방송심의2국, 통신심의국, 권익보호국,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및 지역사무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을 둔다.

1. 주 사무소 : 실장, 국장, 센터장 및 팀장

2. 지역사무소 : 소장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직급으로 보한다.

1. 실·국장, 센터장 및 소장 : 일반직 1급부터 3급까지

2. 팀장 : 일반직 3급 또는 4급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 실·국·센터, 팀 및 지역사무소에 두는 정원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처의 회계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2. 다른 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정업무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예산의 세입·세출,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 수급계획의 수립, 실시, 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재산, 청사, 차량, 전산화기기의 관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직인의 관리, 신분증 관리, 제증명발급 등 서무에 관한 사항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 비서·의전 업무에 관한 사항

12. 업무전산화, 전산보안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 운영의 총괄 조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룹웨어시스템, 위원회 이메일시스템의 구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해외불법 사이트 차단 안내 서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기획조정실에는 기획관리팀, 대외협력팀, 홍보팀 및 법무팀을 둔다.

② 기획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직무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3. 업무운영 추진실적의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조직·정원 관리 및 부서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무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공통업무의 주관 및 실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대외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국회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대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위원회 후원에 관한 사항

④ 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국내외 홍보 및 공보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중장기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의 발표 및 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행사의 취재·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서별 기획 공보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방송매체, 일간신문 및 신매체 등의 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국내외 홍보자료의 제작,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8. 외국관계자 및 외빈의 초청·영접에 관한 사항

9. 외국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에 관한 사항

10.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불법정보 차단 관련 국제 공조에 관한 사항

⑤ 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관련 법령 제·개정 의견의 종합, 조정 및 법률검토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심의규정 제·개정의 입안예고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규칙·내규 등의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행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법령집·규정집의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관련 소송의 총괄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9.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① 방송심의1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텔레비전팀, 지상파라디오팀 및 종합편성채널팀을 둔다.

② 방송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심의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방송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방송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11. 방송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방송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3.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송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5. 방송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16. 방송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방송심의1국과 방송심의2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지상파텔레비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유사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지상파라디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유사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종합편성채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유사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① 방송심의2국에는 정보교양채널팀, 연예오락채널팀, 방송광고팀을 둔다.

② 정보교양채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승인사업자 제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승인사업자 제외)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방송사업자의 유사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5.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연예오락채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승인사업자 제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승인사업자 제외)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유사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방송광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품소개와 판매전문 방송내용(상품소개와 판매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포함)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방송광고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광고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광고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①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불법정보팀, 법질서보호팀, 청소년보호팀 및 유해정보팀을 둔다.

②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심의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통신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통신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통신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신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통신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통신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0.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통신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2.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13. 통신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통신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불법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박 등 사행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개인 정보 침해, 금융 등 경제관련 불법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상표권 침해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법질서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의약품 관련 불법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국가 법익 침해 관련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불법정보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 위반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청소년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매매, 음란·선정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유해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폭력·잔혹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특정 계층의 차별·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4.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권익보호국에는 정보건전화팀, 조사연구팀 및 민원상담팀을 둔다.

② 정보건전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미디어 교육홍보물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미디어 교육홍보 관련 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캠페인 전개에 관한 사항

5. 시청자·이용자 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의 운영, 보급, DB구축·관리, 기술개발 지원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불법·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청자·이용자 대상 교육홍보·캠페인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권익보호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사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계획의 수립,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심의에 관한 법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융합 관련 심의대책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심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심의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내용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시청자·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8. 연구결과 보고서 및 자료(위원회 연감 포함)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의식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에 관한 사항

10. 관련 학술행사(국제행사 포함)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련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현안 연구 및 특정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④ 민원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내용 민원 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상담, 제도이용 안내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5. 소관 민원 통계의 관리·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처리 안내전화·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처리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①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는 권리보호기획팀, 권리침해대응팀 및 분쟁조정팀을 둔다.

② 권리보호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홍보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인한 이용자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무 관련 자료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공통업무의 주관 및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권리침해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4.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결과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명예훼손분쟁조정전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

4. 명예훼손분쟁조정 조정안의 작성, 제시 및 종결절차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결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사무총장 밑에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지역사무소를 둔다.

②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 및 의안작성에 관한 사항

2.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터넷 제공사업자와의 업무협의 및 실무책임자 회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지역 주재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

4. 소관 지역 명예훼손분쟁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관 지역 민원의 접수, 이송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지역 사무소 직인의 관리, 문서의 수발·통제

7. 사무소 청사 및 차량의 관리, 보안업무

8. 소관 지역 사무소의 회계 및 경리

9. 소관 지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행사의 지원

③ 지역사무소의 위치 및 업무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무총장이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장, 국장, 소장 또는 팀장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에는 직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행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기간은 피대행자의 사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업무분야별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소속 실·국장 등을 보좌하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필요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전문분야의 업무 및 기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규칙 외에 사무처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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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일반직·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별표1의 “일반직,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일반직·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사팀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실·국장”을 “실·국·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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