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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2010.7.2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규칙 제30호, 2010.7.27., 타법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 행정관리국 운영관리과), 02-3406-2563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두는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결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 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사무처장,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5.29, 2009.12.15, 2010.7.27>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사무처장,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07.5.29, 2009.12.15, 2010.7.27>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5.29, 2009.12.15, 2010.7.27>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간사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지체없이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부서(이하 "처분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②처분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청구인 및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처분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 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청구인 및 간사에게 통보한 경우 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그 심판청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 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청구인이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청구인은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 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선정 권고

2.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3.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 허가 및 심판참가 요구

5.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7.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방식의 결정

8.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의 촉탁, 서류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

9.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정결정

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서식에 준한다.

이 규칙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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