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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

[시행 2014.12.24.] [행정자치부예규 제4호, 2014.12.24.,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8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대사로 채용

○ 국제관계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외교류업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 및 직무수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

Ⅱ. 주요내용

[1] 시·도지사 보좌 ‘국제관계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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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 임용형태 : 지방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국제관계대사의 인사기록에서 직급 또는 직명은 별정직으로만 표기 가능

○ 임용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인사수요 발생시 조정 가능

○ 보 수 : 연봉 하한액의 130%를 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의 책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직위 연봉책정 방식을 참조하여 연봉한계액의 범위를 정하여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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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를 보좌함

- 소관 국제업무 중 단체장이 지시한 사항의 검토·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지원

- 해외교류사업의 활동 지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 효율화 도모

- 해당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활동 및 경제·통상·문화·외교 활동 지원

-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해외 협력업무 지원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국제관계대사 임용 절차

○ (정원) 일반직 정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 외교부로 임용되는 시도 공무원의 해당 직급의 정원에 따라 결원유지 및 예산확보 필요

4급인 경우 : 정원상 4급 결원유지

5급 이하인 경우 : 정원상 5급 결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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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복무 등) 임용자격·절차, 복무 및 징계 등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적용

○ (임용조건 설정) 시도지사 보좌가 필요한 분야와 중점 추진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분야(관련분야),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

* 직무수행요건 : 당해 직위의 직무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자격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자격증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필요시 외교부 협의 가능)

○ (후보자 모집) 외교부로부터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

○ (임용) 서류심사·면접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한 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방법에 따라 임용

- 면접위원 구성시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를 위촉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절차 생략 가능

기구의 신설,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특별한 사유 : 지자체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관계 업무의 역량과 능력을 검증받은 외무공무원을 초빙하는 형식으로서 공고절차 생략

[3] 직무수행 관리

1. 직무수행계획 수립

○ 국제관계대사는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직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

2.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한 주기적 관리

○ 국제관계대사의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하여 소속 시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관리

○ 직무수행계획의 이행수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수행계획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1개월 이내 외교부로 조속 통보

3. 기타 과제 추진현황 평가

○ 주요 대외교류업무 또는 특정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국제관계대사가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피드백 실시

[4] 업무수행 지원

1. 업무지원

○ 임용 전후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절차 소개, 실·국별 주요업무, 주요 간부 및 직원 소개 등 실시

- 필요한 경우 국제관계대사에 채용될 자 또는 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해당 사안에 대해 실·국의 협조를 받거나, 주요 공문서를 공람하도록 하고, 간부회의·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다만, 국제관계대사를 기관 내 타부서를 관할하거나 계층적 보조기관처럼 운영하지 않도록 함

2. 인력지원

○ 국제관계대사에 대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실무인력을 배치하여 대외교류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3. 행정지원

○ 원 소속기관의 직위 및 직급에 상응하는 의전 및 행정지원 제공

[5] 국제관계대사의 임용기간 만료

○ 국제관계대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 복귀까지 기관 간 상호 이행사항을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 보수·복무 등 근무내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 복귀 등에 관한 사항

Ⅲ. 행정사항

○ (시 행 일)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

○ (업무협약)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진

※ 2009. 8월 이후 시·도별 외교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 (정원관리) 국제관계대사 정원은 국제관계대사 임용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함

○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 ↔ 외교부간 상호 공무원 선발 배치

- 국제관계대사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외교부 경력경쟁임용

○ (예규 제명 및 명칭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국제관계자문대사 운영지침」에 따라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국제관계대사로 임용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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