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류”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면세유류라 함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1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②면세유류 공급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4조제2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① 임업인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업기계에 대하여 3년마다 임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당해 조합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기간은 11.1부터 12.31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신고 기간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신고 기간내 재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리·통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②윤활유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로 한다.
①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임업기계별 연간기본공급량의 50%까지를 기본공급량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잔여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서 확인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산림사업 규모에 따라 실소요량을 추가로 공급
2. 태풍·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를 추가 공급
②「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3항에 의거 연중 사용하는 임업기계 등은 월별로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업기계가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월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림작업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유류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기 전에는 전년도 공급량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한다.
①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년 2회 이상의 정기적 및 년 1회 이상의 비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타용도 사용 등 부당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 및 해당 조합장에게 통보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장은「조세특례 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및「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9항에 의거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 구입권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임업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별도의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산림조합장은 별표 제4호 서식의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및 별표 제5호 서식의 면세유류 구입권발급 의뢰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및 동시행규칙 등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여 한다.
①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표 제6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유종별 연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표 제7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8조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1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 책임하에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산림청고시 제2012-84호, 2012.11.29.)은 폐지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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