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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시행 2016.7.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07호, 2016.6.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6

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간이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수동휠체어

11. 전동침대

12. 수동침대

13. 욕창예방 매트리스

14, 이동욕조

15, 목욕리프트

16. 머리세발기

17. 노인용신발

18. 자동배변처리기

19. 고령자(성인)용 기저기

20. 배회감지기

21. 단차해소기

22. 고령자용 의류(요양복)

23. 가정용 미끄럼방지용품

24. 욕창예방 방석-비공기패드형

25. 고령자용 에이프런

26. 높낮이 조절 세면기

27.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 - 요양용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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