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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시행 2009.7.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규정 제149호, 2009.6.4.,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2-2250-2329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4>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상임위원회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09.6.4]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6.4>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관장하는 매체 등에 이를 공고하고 각 상임위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6.13, 2007.6.13, 2009.6.4>

③상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건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13, 2007.6.13, 2009.6.4>

④상임위원회 간사는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6.13, 2009.6.4>

1.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및 예비검토와 연구개발

2. 상임위원회 회의준비 및 의사에 관한 보좌

3. 분과위원회 회의개최에 관한 조정 및 회의결과 수합

4. 그 밖에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협조

분과위원회는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1.30, 2009.6.4>

1. 상임위원장이 회부하는 안건의 심의

2.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분과위원회 안건의 예비심사

3.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분야별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4. 그 밖에 각 분야별 통일논의에 관한 의견수렴 및 건의

②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로 정하며, 각 위원회의 직무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2.1.30, 2003. 7.25, 2005.6.13, 2007.6.13, 2009.6.4>

1. 기획·조정·법제위원회

2. 정치·남북대화위원회

3. 안보·국제협력위원회

4. 경제·과학·환경위원회

5. 교육·민족화합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인권·복지위원회

8. 여성·정착지원위원회

9. 종교·인도지원위원회

10. 청년위원회

③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4>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6.4>

1.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주재

2.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결정 및 다른 분과위원회와의 협조

3. 상임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

4. 삭제  <2009.6.4>

②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6.4>

1. 분과위원회의 의안개발 및 제안된 안건 조정

2. 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공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4>

영 제13조제6항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예비심사

2.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사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6.4]

삭제 <2009.6.4>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6.4>

②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건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13, 2009.6.4>

③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6.4>

1.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2.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 및 자료수집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일년에 네번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07.6.13, 2009.6.4>

[본조신설 2005.6.13]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6.4>

②소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97. 9. 6, 2005. 6.13, 2009.6.4>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6.4>

④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9.6, 2009.6.4>

1. 통일자문회의 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예비심사

2.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사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집회는 통일자문회의에서 관장하는 매체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05. 6.13, 2009.6.4>

②분과위원회의 집회는 일시, 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집회일 5일전까지 해당 분과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6.4>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 합동회의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의안을 사전협의한 후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개정 2009.6.4>

① 상임위원회의 의석에는 위원의 명패를 놓지 않는다. 다만, 위원의 좌석을 지정하거나 명찰을 패용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의석에는 위원의 명패를 놓고 명찰은 패용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통일자문회의 회의의 진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개회사

4. 안건 심사

5. 폐회선언

[전문개정 2009.6.4]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를 위해 의사 일정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의석에 사전 배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2009.6.4>

① 상임위원회 의안의 발의는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서로 발의한다

②통일자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명한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분야별로 해당 안건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부쳐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부친 안건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주요의견을 제안설명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상임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안을 발의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 의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 및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 또는 사무처장이 발의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의 위촉해제 심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장이 발의한다

⑥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늦어도 집회일 10일 전까지 의안의 주문·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골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해당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의안의 접수·배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은 사무처장이 한다.

[전문개정 2009.6.4]

상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받은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두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에 다시 부칠 수 있다. <개정 2009.6.4>

① 상임위원회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상임위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첨부, 연서하여 본안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4>

②운영위원회 의안의 수정동의는 운영위원 5명 이상이 이유를 첨부, 연서하여 본안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4>

③제1항과 제2항의 수정동의안은 본안과 함께 심의한다.  <개정 2009.6.4>

① 제출된 안건이 의제가 된 경우에는 그 안건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4>

1.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심사보고

2. 질의

3. 토론

4. 의결

②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심의나 토의가 필요하다면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심의결과는 해당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6.4>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안건 심의의 필요상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②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선포하고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의사진행에 관계없는 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③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4>

④비공개회의의 내용은 누설해서는 안되며,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비밀을 누설한 위원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4>

⑤비공개회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할 것을 선포하고, 공개상태로 복귀되면 회의 속개를 선포한다.  <개정 2009.6.4>

①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4>

②상임위원장은 발언 허가신청에 대해 가부를 결정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즉시 발언 신청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6.4>

③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의 발언은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의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6.4>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9.6.4>

②위원장이 표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선포해야 하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09.6.4>

③위원장은 안건의 찬성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가 있으면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하게 하거나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히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6.4>

④동의의제에 대해 다수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순서를 정하여 표결에 부친다.  <개정 2009.6.4>

1.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2.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에 부친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에 부친다.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09.6.4>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는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5.6.13, 2007.6.13, 2009.6.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인원

3. 의안의 제목 및 요지

4. 토의요지 및 의결내용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5.6.13, 2007.6.13, 2009.6.4>

① 의안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4>

②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사무처장이 한다.  <개정 2009.6.4>

법 제28조영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방청·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신청의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07.6.13, 2009.6.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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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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