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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61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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