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2. "편의제공"이라 함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을 말한다.
3. "장애인 응시자"라 함은 영 제28조 각 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로서 제3조 각 호의 편의제공 대상자를 말한다.
4.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및 별표2의2 제1호가목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시점의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 "신생아 수"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이하"시·군·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신생아 수를 말한다.
3. "산후조리원 이용가능 인원"이란 1년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의 수를 말하며, 시·군·구 소재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수에 연간 이용 인원수인 26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산후조리도우미 이용가능 인원"이란 1년간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의 수를 말하며, 시·군·구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의 수에 연간 평균 담당 인원수인 7을 곱한 값으로 한다.
5. "가임기여성인구"는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인구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있는 각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모두 0.6 이하인 경우
2.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이상인 인근 시·군·구에 6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임기여성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그 도달시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최단경로를 각 도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42를 적용하여 걸리는 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 국세청장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대상 의료용역(이하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①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의료기관 내부의 외국인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외국어(영어를 반드시 포함한다)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1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해당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확인한 시점을 제출받은 시점으로 본다.
④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실과 그 공제액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양식에 따라 출국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출국 정보 제공 동의 양식과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수거함에 투입하고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함에 투입하고 출국하는 것을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109조의3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의 의료용역 공급내역, 의료용역 공급일자,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1. "품질관리”라 함은 의료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성능과 해당 장비로 촬영한 영상의 품질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도관리"라 함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사용하는 기기의 정밀·정확도를 국가측정표준에 일정 불확도 이내에 항상 일치되도록 유지·관리하는 제반 절차를 말한다.
3. "품질보증시스템"이란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품질매뉴얼 및 검사업무 등에 관한 절차서 등을 말한다.
4. "품질매뉴얼"이란 품질보증시스템의 이행과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5. "검사업무 등에 관한 절차서"란 검사 업무별 운영, 수행 및 관리 등의 절차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6. "품질관리책임자"란 품질관리검사기관 내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행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과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업무의 확립, 수행 및 유지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특수의료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업소, 의료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이란 특수의료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업소,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를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 등에서 배제하는 등 품질관리검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기관을 말한다.
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의료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업소, 의료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1부
10. 신청기관에 소속된 규칙 별표 4 제9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별 비상근 전문 검사위원(이하 "비상근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신청기관 소속 검사위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각 비상근 검사위원이 규칙 별표 4 제9호 나목 및 제15조에 따른 검사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2. 각 비상근 검사위원의 검사수행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실시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인원, 현지조사서 등을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 기관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증을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을 등록한 후 등록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신청의 절차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재등록”으로 본다.
①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원본 및 변경대비표와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요원에 대하여 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 다만, 검사요원이「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연 1회 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품질관리검사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예정기간과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
①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4 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검사장비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 국가표준측정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관리검사기관 휴업(폐업)신고서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라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 및 검사업무의 공정한 수행 여부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규칙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증 원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검사 등을 신청한 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이미 수납한 수수료를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특수의료장비별 비상근 검사위원은 규칙 별표 4 제9호 나목에 따라 검사업무를 담당할 1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검사교육을 이수한 이후부터 해당 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비상근 검사위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마다 해당 장비에 대한 검사교육을 다시 이수(이하 "정기 보수교육”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정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 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는 비상근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또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비상근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별표 4 제9호 나목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교육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검사교육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승인받은 검사교육기관의 장이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의 장이 소속 비상근 검사위원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기 보수교육 등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교육기관의 장에게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검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별표 1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의 표에 따른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준용한다. 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