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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일 화요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시행 2016.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5호, 2016.2.1., 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9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3.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4.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5.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진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전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표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OOOOO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 OOOOO병원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3. OOOOO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4. OOOOO병원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019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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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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