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일체의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이 훈령에서 "산림생명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호가목에 따른 임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① 산림청장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장
가.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나.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 촉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다. 제주도지역의 종 다양성 확보 및 종 보존에 관한 사항
2. 국립수목원장
가. 종 다양성 확보 및 종 보존에 관한 사항
나. 국가 간 산림생물종 교류에 관한 사항
다. 국내 미 발굴 산림생물종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라. 영양체의 연구 소재 공급에 관한 사항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가. 신품종 등 지식재산권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림종자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다. 시책 상 필요한 산림 종자 공급에 관한 사항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서를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운영 절차,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갱신·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현황
2. 산림생명자원의 관리 인력
3. 산림생명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현황
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서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산림생명자원 관리 목표 및 전망
2. 책임기관별 중점 정책 방향 및 핵심 추진 과제
3. 사업별 추진 계획
4. 기타 그 밖에 관한 사항
① 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현황 조사·수집·보존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산림생명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산림생명자원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보존목록에 등재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존 방법을 결정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책임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①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보존된 산림생명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표1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등급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②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생명자원의 자생지 또는 채집지역(집단)에 대한 유전다양성, 종다양성 및 생태적 특성 등
2. 수형목 클론, 산림품종, 산림청 지정 보호수 등에 대한 DNA지문 및 유전자 염기서열 등의 유전체 정보
3.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경제(이용)·사회·문화·학술적 가치
③ 분석·평가로 얻어진 정보는 대장 또는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책임기관의 장은 각 호를 포함한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12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현황
2. 산림생명자원 분석·평가 내용
3. 산림생명자원 분양(반출)승인 현황
4. 그 밖에 산림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분양신청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검토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양승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적합성 여부
2. 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에 적합성 여부
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
4. 기타 그 밖의 사항
③ 산림청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책임기관의 장은 분양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를 점검할 수 있다.
1.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의 관리
2.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의 목적대로 활용 여부
3. 연구목적 등이 완성된 산림생명자원의 처리
4. 제 3자 분양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② 책임기관의 장은 분양 승인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산림생명자원 이용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자원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의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분양승인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분양승인의 취소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지체 없이 분양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분양자원은 책임기관으로 하여금 반환토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산림생명자원 반환 시 최초 분양한 산림생명자원 및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을 반환받도록 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국외반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책임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여부를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기준에 적합성 여부
2.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세부기준」(산림청 고시)에 적합성 여부
3. 타 법률에 의한 저촉여부
4. 산림생명자원의 취득에 대한 적법성
5. 기타 그 밖의 사항
② 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승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별지 8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의거 반출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외 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의한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 반출된 산림생명자원은 반환을 명령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산림생명자원 반환은 최초 반출 승인한 산림생명자원과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발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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