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2월 1일 월요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8.] [국립수산과학원예규 제101호, 2016.1.28., 제정]
국립수산과학원(수산방역과), 051-720-3040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발생하는 경비(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수입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적용한다.

① 출장여비는 세부여행일정 등을 수익자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출장여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 출납절차에 따라 우선 집행한다.

③ 출장기간 변동 등에 따라 여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반드시「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 또는 정산을 완료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급반납 결의하고, 반납고지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제1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