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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6호, 2013.12.27., 제정]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 044-202-3636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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