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구축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사업운영지원·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단 조직을 말한다.
① 사업에 대한 심층적 심의를 위해 관계전문가 및 정책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구축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연도별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선임(사업단장 교체 포함), 사업단 발전방안 등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국가 주요 신약개발사업단 등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국내·외 협력과 관련된 주요사항
6. 사업단 내부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정책관
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5. 주관연구기관의 장
6. 기타 학계·산업계·의료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정기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구축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산업계·의료계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운영·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당해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홍보, 공동연구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 예산의 확보, 조직개편 및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③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연구기관장과 사업단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내·외부 공모 또는 사업단장초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관련사업 수행 및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공모 또는 사업단장초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동 규칙 제17조에 사업실적평가가 미흡한 경우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① 사업단장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조직과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관리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장은 사무국 운영·관리하는 전임인력으로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주관연구기관장이 임명한다.
③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을 제외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
⑥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추진한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제정·개정·운영할 수 있다.
① 사업단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연차평가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완료한 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전문가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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