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및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1. “위탁의 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건설 또는 용역의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한 후 임의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수령의 거부”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 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또는 인수한 후에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 또는 인수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 1. 및 2.에서 위탁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계속적 거래계약처럼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납품 등의 수량·단가·시기·장소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발주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서 또는 발주서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원칙적으로 위탁의 시점으로 본다.
예를 들면,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생산계획 수립, 위탁 및 입고 등 일련의 과정이 전산시스템인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를 통해 관리되는 경우로서 주별 또는 월별 단위의 예상물량 통보(Forecast, FO), 납품 등의 수량·단가·시기·장소 등이 기재된 발주(Purchase Order, PO), 납품 지시(Delivery Order)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PO)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의 시점으로 본다. 다만, 가령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의 사양변경·생산계획 변경·모델단종 등을 이유로 위탁이 중단된 경우로서 해당 목적물 등의 종류 및 특성, 거래규모, 해당 수급사업자의 생산능력, 제조 등의 공정 및 공법, 계속적 거래계약의 내용, 거래조건의 동일성,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유지기간, 관련 산업의 특성 및 시장상황,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납품 등의 수량·단가 등이 발주(PO) 시점 이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위탁의 시점으로 본다.
Ⅲ.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부당한 위탁취소 (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 대상행위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이하 “취소”라 한다)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다.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의 예시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라.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닌 행위의 예시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닌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부당한 수령거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 대상행위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수령거부”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수령”이란 제조위탁·수리위탁·용역위탁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그리고 “인수”란 건설위탁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납품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검사를 끝내는 즉시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또는 인수(이하 “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이하 “거부”라 한다)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목적물 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의 예시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계약서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며 위탁사실을 부인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반품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가. 대상행위
법 제10조의 “부당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부당반품 행위의 예시
부당한 반품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Ⅳ.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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