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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시행 2014.12.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1호, 2014.12.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44-203-5345

이 고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론화’를 말한다.

2. "공론화 실행계획"이란 공론화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공론화의 목적, 기본원칙, 논의주제, 논의방법, 공론화 일정 등을 포함한다.

3. "공단"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

4.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 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실행계획의 수립

3. 회의 안건 및 관련 자료의 작성

4. 공론화 관련 대국민 정보의 제공 및 홍보

5.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6. 그 밖에 공론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원자력 진흥법」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활동기간 중이라도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논의 주제별 또는 단계별로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항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원자력, 에너지 등 자연과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5.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임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가 공론화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원전소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공론화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의 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검토하여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임 등의 사유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공론화와 관련하여 범부처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부처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위원회가 정부의견 청취를 위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④ 위원장과 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와 협의체 간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은 제9조제5항의 공론화지원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제10조에 따른 2015년 6월 3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2015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공단 내에 임시기구(이하 ‘공론화지원단’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공론화지원단에 공단 소속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공론화지원단에 파견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자력 분야 유관기관의 장에게 공론화지원단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론화지원단은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공론화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론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⑤ 그 외 공론화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공론화지원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⑥ 공단 이사장이 제5항에 따른 공론화지원단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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