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중앙관세분석소와 세관 분석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기, 시설, 기구 및 운용직원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분석장비"란 관리·운용할 때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석장비로서 중앙관세분석소장(세관의 경우에는 분석실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분석기기, 시설, 기구(이하 "분석장비"라 한다)를 말한다.
2. "일반 분석장비"란 주요 분석장비 이외의 분석장비를 말한다.
3. "정비"란 분석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분석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정·부책임자를 말한다.
분석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중앙관세분석소장과 세관 분석실장은 분석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석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한다.
1. 장비관리 정책임자
가.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장비 운용부서장 또는 임명하는 분석관
나. 세관 분석실: 분석장비 운용부서의 주무
2. 장비관리 부책임자: 분석장비를 운용·관리하는 6급 이하 직원
①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분석장비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분석장비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및 훼손·망실의 방지
2. 분석장비의 성능확인 및 점검
3. 분석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인수하고 그 사항을 관세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관 분석장비가 상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주요 분석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스템 또는 사용기록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분석장비 이력 및 점검기록(관리시스템)
2. 분석장비 사용기록(분석장비컴퓨터 또는 사용기록부)
3. 분석장비 운용법
4. 그 밖의 분석장비 관련자료
② 제1항제2호의 분석장비 사용기록은 중앙관세분석소장, 세관 분석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컴퓨터 등에 사용기록이 저장되어 기록관리가 가능한 장비는 별도의 사용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장비컴퓨터 등에 기록이 곤란한 장비는 별지 서식의 사용기록부에 작성하여 기록·유지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변동(구입, 배정 또는 불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시스템 등에 등록·기록 유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분석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분석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최단시간 내에 원상 복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소관 주요 분석장비의 작동상태 및 성능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운용사항과 고장 발생 시 그 원인 및 조치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정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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