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간 합의사항을 정하는 표준 규약을 고시함.
Ⅱ. 표준규약서 전문 (별표 포함)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9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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