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로부터 반입한 물품(이하 "반입물품"이라 한다)을 적재한 통행차량이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장치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란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통관역"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출입장소 중에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철도차량으로 운송되는 반출입물품 및 해당 차량에 대한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역을 말한다.
4. "통관장"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출입장소 중에서 법 제14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도로차량으로 운송되는 반출입물품 및 해당 차량에 대한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5. "관세통로"란 공업지구와 연결되고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중에서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6. "통행차량"이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차량 및 도로차량을 말한다.
7. "철도차량"이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8. "도로차량"이란 남북간 도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승용차·버스·화물차·활어운반차·탱크로리 등 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이 고시는 공업지구로 반출입되는 물품 또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남북통관에 관한 다른 고시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업지구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가 제3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② 공업지구와 남한 간에 사람 또는 물품운송을 위하여 일시 입경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구로 반출한 물품(이하 "반출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 등으로 보아 해당 물품 또는 해당 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반출물품이 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가공용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일부를 공업지구 밖의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북한에 판매하였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사실을 공업지구세관으로부터 증명받아 환급신청을 할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출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업지구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또는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통행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남한에서 전선이나 배관을 통해 공업지구에 연속적으로 반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10일까지 해당 월 공급예정 수량을 반출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을 정정(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 서식 사용)하여야 한다.
1. 전기
2. 가스
3. 용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삭 제>
①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2. 포장명세서
3. 화물운송장부본
4. 반입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226조에 따른 반입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원산지증명 관련서류
7.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신고서(수출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2. 포장명세서
3. 반출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226에 따른 반출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성질, 거래내용, 운송방법 등에 비추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고인(반입자)은 임가공여부 통관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단위로 다음 분기 첫째달 25일까지 세관장(수입통관 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반입신고 수리필증, 소요량증명 관련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별지 제7호 서식 사용)
2. 자율소요량계산서
제7조에 따른 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사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또는 화주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공업지구에서 위탁가공된 반입물품은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가공 이외의 물품은 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물품으로서 제출된 포장명세서에 포장(box)별, 품명, 규격(모델), 수량, 중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장명세서를 보완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① 세관장은 반입물품의 적하목록 등을 심사하여 안보위해물품·마약류나 품명상이, 수하인 또는 통지처 불분명, 밀반입 등 감시 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반입신고전에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선별, 검사실시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관리대상화물검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반출신고한 물품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건에 대하여는 현품일치 여부 및 다른 물품 은닉여부 등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반출신고된 물품이 접경지에서 검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경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접경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환급·밀반출 등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①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세관장이 통행차량의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적재한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② 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접경지세관에서 반출물품을 검사하려는 때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시간·검사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검사입회를 통보한 검사일시에 신고인이 입회하지 않으면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 신고인은 검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을 세관검사공무원에게 검사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신고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법 제226조에 따른 반입요건 구비 여부
4. 원산지확인 관련서류 구비여부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5. 반입승인서 구비여부
6. 그 밖에 반입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
② 반출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법 제226조에 따른 반출요건 구비 여부
4.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5. 반출승인서 구비여부
6. 그 밖에 반출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
③ 관세청장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개성공단물품에 대한 반출·반입신고 수리 자료를 매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반출입신고가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출입신고건이 전자서류에 의해 신고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이 신고수리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고인이 관세사인 경우에는 신고수리필 고무인과 관세사 인장을 날인한 후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반입된 물품 또는 외국물품을 공업지구로 반송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 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출 또는 반송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업지구로 운행하는 통행차량에 적재하여 관세통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미리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출(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을 휴대 반출(반송)하는 때에는 접경지세관공무원에게 반출(반송)신고필증의 사본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③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경우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경우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경우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경우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경우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남한 또는 북한으로 본다.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포장용품과 내용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를 서로 달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 반입된 물품만 그 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일시장치 또는 전시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만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그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북한산 또는 남한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반입신고를 할 때 별지 제1호서식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반입물품의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다만, 한 송하인이 같은 수하인에게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한 금액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개인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6. 세관장이 이미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일회사의 동종물품
② 제34조에 따라 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규격의 물품을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하는 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북한산 또는 남한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신청 및 담보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
2.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물품
②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따로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등과 같은 방법
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남한인 경우에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등과 같은 방법
3.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③ 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위탁가공물품 중 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하 "일시반출입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남한산으로 보며, 동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표시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공업지구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남한의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경우
2. 공업지구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남한산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① 공업지구로 물품을 일시반출입하려는 자가 제32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개성공업지구 일시반출입물품"임과 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작업예정기간"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반출입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①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3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서에 "개성공업지구 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반입신고서 및 원산지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일시반출입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27조, 제34조 및 제1항의 원산지신고서, 대장 및 그 근거서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입신고서류에 준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통행차량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까지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입물품적하목록(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하기 전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접경지세관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행차량이 출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출물품적하목록(별지 제5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을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관리담당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적하목록의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
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 해당 여부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반입물품을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하차하려는 때에는 접경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하차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하목록에 하차장소(보세구역 또는 법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보세구역 외 장치를 말한다)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차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① 하차신고를 한 때에는 입경일 다음 날까지 접경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하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다.
① 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통행차량으로 운송된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적재상태 장치포함)한 때에는 장치 즉시 접경지세관장에게 보세구역장치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려는 때에는 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필증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물품을 출고하여야 하며, 출고 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보세구역출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출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경우에는 화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장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접경지세관으로 보세운송된 반송물품에 대한 보세운송도착보고는 보세구역장치신고로 갈음한다.
③ 접경지보세구역운영인은 장치된 반출물품의 반출(반송)신고필증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출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세구역출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반입물품을 개항, 보세구역, 법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또는 통관우체국 간의 장소로 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경지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세운송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1. 수출하기 위하여 공·항만으로 운송되는 물품
2. 보세공장·보세판매장·보세건설장·보세전시장으로 운송되는 물품
3.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물품
5. 그 밖에 접경지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통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한 물품에 대해 관세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 제218조에 따라 각종 세금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
2.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하는 화주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담보제공 특례자,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3.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한 물품인 경우
철도차량으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철도화물을 통관역에서 다른 화차에 환적하지 아니하고 통관역 이남 철도역까지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업지구로의 반출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유개차 등 포함)로 운송하여야 한다.
1. 운송물자의 크기나 무게가 컨테이너 운송이 곤란한 경우
2. 운송물자의 성질상 컨테이너 운송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컨테이너 운송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로부터 운송된 컨테이너에 대해 공업지구세관에서 발급한 반출관련 서류에 기재된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대조하고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경지세관장은 운송된 컨테이너가 개장되거나 봉인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업지구세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 접경지세관장은 제50조 및 제1항에 규정된 반출입사항을 컨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 반출물품에 대해서 통행차량이 접경지세관을 통과할 때에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② 반출신고서류(반출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또는 적하목록을 포함한다) 우측하단에 개성공업지구 반출물품임을 표시한 고무인(별표 1)을 날인하고 반출신고서류 세관기재란 등 우측 여백에 운송차량번호·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 봉인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③ 물품을 적입하지 아니하고 반출되는 컨테이너는 통행차량 출발허가서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 조사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경우
2.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세관제출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한 때
3. 법령에 따라 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반출입한 때
4. 원산지관련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5.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때
6. 통행차량 출발중지·진행정지 명령 또는 차량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7.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①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남북왕래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및「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을 준용한다.
② 공업지구 외의 지역에서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반출입되는 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이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제3장, 제49조 및 제50조, 제51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접경지세관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할구역 의 통관장 및 통관역, 보세구역 등에 대한 장비·인력 등의 배치·운영 및 통행차량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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