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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시행 2012.5.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13호, 2012.5.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2-2110-5465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은 규칙 제58조 별표20제3호마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의 상호, 충전가스명 등은 용기동체의 외면에 표시한다.

②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면(이하 “용기앞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전가스명(LPG)

2. 충전기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제1호나목1) 표의 비고란 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 표시

③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의 뒷면(이하 “용기뒷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관청의 명칭

2. 가스공급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다만, 둘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상호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용기의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상호

④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가 없는 용기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용기의 앞면 및 뒷면을 임의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고,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용기 외면 중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표시 할 수 있다.

①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적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4-2조를 따른다.

②용기뒷면의 표시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로 한다.

④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은 가로·세로 7cm, 충전기한은 가로·세로 5 cm 크기의 문자로 하고, 가연성가스 표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4-2조를 따른다.

⑤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가로·세로 5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⑥문자의 행간 간격은 3cm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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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규칙 별표 20 제3호마목2)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모든 판매사업자가 단일한 공용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장은 법률 제38조규칙 제58조에 따라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계를 규정하고, 규칙 제43조 별표 20에 따라 용기가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급설비의 판매가격 조사·소비자불만신고센터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 조사는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서 실시하는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로 대체한다.

① 가스공급자의 공급설비 철거에 따른 시가상당액 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급설비 판매가격을 매월 1회 이상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원활한 판매가격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용기

2. 압력조정기

3. 자동절체기

4. 가스계량기

5. 기화장치

②표본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제조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 시·도별로 모든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매업체가 3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판매량이 가장 많고 판매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도매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③피조사대상자는 용기제조사업소 및 도매업체의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안전관리자 또는 종업원으로 하며, 피조사대상자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가격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조사결과 및 제3-3조에 따른 공급설비의 판매가격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① 용기가스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허가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 신고센터는 필요시 업무협조, 정보교환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④소비자 불만신고를 최초 접수한 신고센터 운영기관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며, 불만신고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공사는 소비자의 신고내용 및 권고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이관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행정관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별표 20 제3호라목6)에 따른 공급설비의 철거·처분업무를 가스공급자 또는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및 공급설비의 판매가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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