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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시행 2015.8.25.] [조달청고시 제2015-25호, 2015.8.2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464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수견적”이란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적마감일시까지 제출한 견적서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2. "조달업체"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복수견적집행자"란 조달청 훈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7. "복수견적서 제출자"란 복수견적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9.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0. "견적마감일시”란 입찰공고에서 정한 복수견적 제출마감일시를 말한다. 다만, 견적마감일시 직전에 새로운 견적제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마감일시를 말한다.

11.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이란 복수견적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견적금액을 말한다.

12.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견적금액을 말한다.

13. "인하비율”이란 최저견적금액(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14. "시작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공개하는 최대견적가격을 말한다.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스템에 따른 복수견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복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복수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복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복수견적제출자에게 있다.

① 복수견적 제출자는 최저견적가격(마감전)을 보고 더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인의 복수견적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복수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이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는 견적서 제출 횟수에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전자견적서 제출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④ 복수견적 집행자는 복수견적 제출자가 제3항에 따라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하비율을 공고서에 정할 수 있다.

① 복수견적 참가신청서 등의 제출은 공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복수견적제출자에게 있다.

① 전자견적서의 견적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복수견적 제출자가 모든 견적서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복수견적 집행자는 복수견적 제출자가 제출한 모든 견적서를 무효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복수견적 제출자는 당해 복수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나 재복수견적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복수견적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복수견적 마감일시까지 서면으로 복수견적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복수견적 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복수견적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①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복수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수견적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견적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① 복수견적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복수견적제출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복수견적제출자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3.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따라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복수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시스템(‘조달업체업무’ - ‘물품’ - ‘투찰관리’ - ‘복수견적 제출내역‘)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자견적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견적서가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②복수견적제출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복수견적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복수견적에 참가하는 경우 복수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복수견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① 복수견적집행자는 공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견적마감일시 직전에 전자견적서가 제출되는 경우 견적마감일시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찰일시 30분 이내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견적마감일시의 연장은 전자견적서 제출화면에 공지한다.

① 복수견적의 개찰은 공고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복수견적집행자가 집행하며, 복수견적제출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견적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복수견적의 개찰은 복수견적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① 복수견적 집행자는 복수견적의 시작가격을 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②복수견적제출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시작가격을 초과하여 견적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수견적을 취소할 수 있다.

②복수견적집행자는 복수견적제출자가 정상적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복수견적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복수견적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복수견적제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복수견적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시스템에서 복수견적일시를 다시 정하여 복수견적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복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견적마감일시 내에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복수견적의 연기공고는 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견적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수견적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복수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복수견적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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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 특별유의서의 시행으로 조달청 고시 2008-8호는 폐지한다.

부칙 (구매업무 관련 훈령 및 예규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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