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레이블이 관세청고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관세청고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4월 1일 금요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6.4.1.] [관세청고시 제2016-28호, 2016.4.1., 제정]
관세청(외환조사과), 042-481-7898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전업무"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환전영업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말한다.

4. "검사”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①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는 관할세관의「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방세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영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전업무폐지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폐지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등록내용의 변경, 폐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 등 전자화문서로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환전영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 고객에게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따른 확인 및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등록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한글 및 외국어가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영업일 당일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환전장부, 규정 별지 제3-4호 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와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고객확인기록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이하 "환전증명서”라 한다) 용지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환전영업자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환전 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환전영업자용”이 표시된 환전증명서를 거래환전영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환전업무 취급 시 같은 번호의 환전증명서 1조를 사용하며, 환전증명서 중 1장이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조의 환전증명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2. 환전증명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증명서를 폐기하고 다음 번호의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오기 또는 파손 등으로 폐기된 환전증명서는 별도로 보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환전증명서 교부신청 시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 환전영업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에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전영업자에게 환전증명서 용지를 공급하거나 환전영업자로부터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관리대장’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하여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환전영업자로부터 제3항제4호에 따른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하고 거래은행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등(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를 말한다)을 매입할 수 있다.

1.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재사항의 누락여부와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환전증명서 없이 환전할 수 있다.

2.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동전교환기를 통한 외국통화등의 매입시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환매각신청서 하단에 자필서명한 후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전영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외국통화등은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에 한정되고, 외화송금수표, 환어음등 기타의 외국환을 매입할 수 없다. 고액권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액면금액의 일부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환전증명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①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환전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6호 서식의 재환전신청서,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 신청인이 실명확인증표상 인적사항과 동일한지 여부, 외국환매입증명서와 재환전신청서상의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

2.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인 외국인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③ 환전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환전을 한 경우 해당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에게 재환전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뒷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를 환전증명서 없이 매각할 수 있다.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등을 환전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거래를 취급한 담당자 및 확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없이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외국통화를 매각한 경우에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의 제출을 받는 경우 환전장부의 사본에 기록된 환전·재환전 실적과 환전업무현황에 기록된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반기별 익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관장은 제3항의 제출을 받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 따른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 영 제35조 및 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업무와 거래 당사자의 업무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제5조의2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의 적정성 여부

검사는 실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검사로도 검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검사대상자의 상황,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서면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본부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지정한 권역내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0-7조제3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등의 사유로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환전영업자의 행위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환전영업자의 업무 감독상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검사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유로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관세청장에게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시작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 통지서를 환전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1. 검사사유

2. 검사방법

3. 검사일정 및 검사대상기간

4. 검사공무원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여부

2. 환전영업자 표지 및 외국환매매율 게시 여부

3. 환전증명서 사용 여부

4. 고객확인여부

5. 특정금융거래 보고 여부

6. 국세청장등에게 통보 여부

① 세관장은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영업자의 관할세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업무정지

2. 등록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세관장은 해당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한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① 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환전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환전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거래 내역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전에 한국은행총재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환전영업자에 대해 감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한 것은 이 고시 시행 후 관세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영 제35조제11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와의 공동검사 또는 같은 조 제9항”을 “영 제35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검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장을 삭제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6.3.17.] [관세청고시 제2016-20호, 2016.3.17., 일부개정]
관세청(수출입물류과), 042-481-7886

이 고시는「관세법」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지세관”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 취급 및 적하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을 말하며, 등록(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을 말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적하목록 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적하목록 제출을 주로 할 세관을 말한다.

2. "혼재화물적하목록”이란「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한다.

3.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초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사 또는 선사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적하목록, 적재·하선(기)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전자 자료를 말한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5.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

6.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7.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①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와 신청인 제출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가 중복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와 신청인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받은 세관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통관지 세관장에게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 화물운송주선업을 폐업한 때

2.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3. 등록기간이 만료된 때

4. 등록이 취소된 때

① 화물운송주선업자는「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마약 등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2조 및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사항의 변동여부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등 다른 규정에 따라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1년 이내이거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한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점검만료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소숫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224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물류정책기본법」제47조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하고 이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1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본부세관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제8조에 따라 제6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Top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6.2.5.]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2.5., 제정]
관세청(조사총괄과), 042-481-7940

1. 가중·감경 기준

img23690209

img23690300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Urinary Drainage Bag 품목분류

Urinary Drainage Bag 품목분류

[시행 2003.7.7.] [관세청고시 제2003-25호, 2003.7.7., 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변경전 HS품목번호 : 9021.90-8000

- 품명 : Urinary Drainage Bag

- 품목 : 품목분류(구)사전회시(감정 22701-1772, ’88. 7.20)

변경후 : HS품목번호 : 9018.90-9010

물품설명 : 척추장애 및 배뇨중추신경과 배뇨근 등의 이상으로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소변수거기

변경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9018호(H)에서 요도용 또는 방광용기기는 901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CCCN 품목분류의견서에서 이러한 물품을 의료용기기(9018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며, 인체에 삽입한 관과 외부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소변수거기는 9021호의 “결합불구를 보정”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2003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종전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

- 결정근거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6

- 변경법령 : 관세법 제87조, 관세법시행령 제107조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효력상실 및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령

효력상실 및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5.11.30.] [관세청고시 제2015-60호, 2015.11.30., 일괄개정]
관세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648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5조 및 제9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3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11조 및 제12조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Top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1.23.] [관세청고시 제2015-57호, 2015.11.23., 일부개정]
관세청(세원심사과), 042-481-7873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손모율"이란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해당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4.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5. "제조사양서"란 B.O.M(Bill of Material), 설계도면, 원재료 배합비율(수출물품 1단위 제조에 드는 원재료별 배합량), 제조표준서, 시방서, 그 밖에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들을 말한다.

6. "원재료별 환산량"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총실량을 말한다.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동일 원재료로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9. "원재료수불대장"이란 원재료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0. "제품수불대장"이란 제품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1. "부산물수불대장"이란 부산물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2. "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13. "표준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한다.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img22320452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img22320453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img22320454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img22320455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3. 연산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또는 제9조에 따른 선택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확인하거나 현지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조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인계하거나 변경 전 세관장에게 인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이 변경되기 전까지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수출건별이나 위탁건별 수출물품을 생산한 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③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달의 첫날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④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말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부터 1년간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①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을 산정할 때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동일업체 제조장 간에 손모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제조장별로 소요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의 자료를,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7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별표 2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7. 위탁가공계약서

② 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관리하려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건별 총소요량이고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해당 건별 총소요량

③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할 때 순도나 함량 등에 따라 비례환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례환산하여야 하며, 소요량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되 4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소요원재료가 개수 등으로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① 연산품의 생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생산비율 = img22320456

② 연산품의 가치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치비율 = img22320458

③ 제2항의 연산품 1단위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연산품별(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과 구입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음. 이하 같다) 총 수출액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의 합인 연산품별 총 판매액을 해당 연산품별 총 수출량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의 합인 연산품별 총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다음 공식과 같다. 다만,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 되지 않은 연산품 1단위의 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를 해당 연산품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연산품 1단위 가격 = img22320459

④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소요량 = img22320460

①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드는 원재료 전부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공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되 5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부산물 공제비율 = img22320436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제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제품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제품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제품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원재료가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2) 해당 원재료가 국내구입된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 다만, 국내 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입신고된 동일 원재료의 수입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구입한 동일 원재료의 구입가격. 다만, 국내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입 또는 국내 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회계자료)상의 제품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총 수출량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제품 1단위가격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자료상에 기록된 제품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 (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일정기간 회계자료)의 원재료의 종류별 총 수입액과 총 국내 구입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원재료별 총 수입량 과 총 국내 구입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원재료별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입하거나 국내구입한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 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

① 관할지세관장이 환급전심사 또는 환급후심사 과정에서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소요량심사부서(심사총괄과를 말하며,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요량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사시스템(이하 "관세환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요량심사 의뢰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요량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소요량심사 의뢰서에 첨부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우선 송부한 후 자료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및 변동명세서(단위소요량 산정명세표)

2. 수출물품의 단위실량 확인자료(손모율로 관리한 경우)

3.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변경내용 포함)

4. 원재료수불대장(부)

5. 제품수불대장(부)

6. 생산월보(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인 경우에는 작업월보)

7.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함)

8. 제품별 원가계산서(직접재료비 명세서 포함)

9. 소요량계산서철 및 관련 수출입신고필증

10. 제품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산출근거 및 부산물 공제비율 산출근거

11.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업체)

12. 위탁가공계약서(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업체)

③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출된 소요량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관리 상태 및 정확성여부

2. 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 제품생산량, 부산물발생량의 적정여부

3. 부산물 발생확인 및 공제비율(연산품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의 적정여부

4.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정확성 여부

5. 그 밖의 환급금산출 관련사항

① 소요량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심사만으로 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소요량심사의 서면심사기간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를 할 때 수출물품제조공정상의 특징과 소요량산정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이 소요량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나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를 준용한다.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요량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의 변경

2. 소요량과다산정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명세 정정 및 과다환급금 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변경토록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요량산정방법변경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은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이를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량심사자는 이를 환급시스템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환급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일부터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할 때 변경등록된 소요량산정방법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항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를 하려는 때에는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품의 소요량산정 및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 개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