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5조 및 제9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3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11조 및 제12조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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