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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목요일

효력상실 및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령

효력상실 및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5.11.30.] [관세청고시 제2015-60호, 2015.11.30., 일괄개정]
관세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648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5조 및 제9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3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11조 및 제12조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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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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